[팩트체크]학생증만으로 투표 가능?

권제인 인턴기자 l 2020.04.08 08:19
(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12일 서울시선관위에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18세 유권자 홍보물을 점검하고 있다. 2020.3.12/뉴스1



21대 총선부터 만 18세도 투표 할 수 있다. 선거연령이 내려간 이후 첫 선거인만큼 미성년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지, 주민등록증이 없는 경우 학생증으로도 투표 할 수 있는지를 두고 혼란이 있다.
 
과연 만 18세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을까? 학생증만으로도 투표할 수 있을까?
 
만 18세 유권자가 알아야 할 선거 정보를 모아보았다.
 
[검증대상]
만 18세 유권자 선거운동 할 수 있다
 
[검증내용]
 
◇선거운동 당시 만 18세 넘었는지가 기준
 
선거권이 있는 만 18세 중 일부는 할 수 있고, 일부는 할 수 없다. 선거운동 당시 만 18세 이상인 경우만 가능하다.

공직선거법 15조에 따라 선거권은 선거 당일 만 18세 이상인 사람에게만 주어진다. 이번 총선에서는 2002년 4월 16일 출생자까지 투표가 가능하다
 
선거운동 역시 선거운동 당시 만 18세를 넘긴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선거운동 기간은 공직선거법 59조에 따라 선거기간 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이다. 이번 총선은 4월 2일부터 14일까지다. 따라서 생일이 4월 2일과 14일 사이에 있는 경우 시점에 따라 선거운동 가능 여부가 달라진다. 4월 15일 생일자는 선거운동 기간에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예외조항에 따라 총선 당일 SNS, 메시지, 이메일을 이용해 선거운동 하는 것만 가능하다.
 
◇만 18세 넘었다면 다른 유권자와 동일
 

만 18세를 넘었다면 다른 유권자와 동일하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특정 후보나 정당의 선거사무원,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학교에서의 선거운동은 주의해야 한다. 반 전체를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하거나 여러 교실을 돌며 선거운동을 해선 안 된다. 공직선거법 79조에 따라 공개장소에서의 연설은 후보자나 선거관계인에게 지정받은 사람만 가능하다. 여러 교실을 방문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106조에 따라 금지된다.
 
[검증결과]
절반의 사실
 
4월 15일에 만 18세를 넘어 선거권이 있더라도 선거운동 기간에 만 18세를 넘기지 못했으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검증대상]
학생증만 가져가도 투표할 수 있다.
 
[검증내용]

◇ 사진, 이름, 생년월일 적혀있으면 가능

 
학생증에 본인 사진, 이름, 생년월일이 모두 적혀있다면 가능하다. 고등학생뿐만 아니라 대학생도 된다.
 
투표소에서 신원을 확인 할 수 있는 증명서는 공직선거법과 공직선거관리규칙에 규정돼 있다. 투표자는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서 사진이 첩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투표소에 가져가야 한다. 학교에서 발행한 학생증은 여기에 포함된다.
 
모바일 신분증·학생증도 가능하다. 학생증이 없다면 생활기록부로도 투표할 수 있다. 학교에 다니지 않는 유권자는 청소년증을 가져가면 된다.  
 
그러나 모바일 신분증·학생증을 캡쳐한 이미지나 신분증을 찍은 사진은 신원 확인에 사용할 수 없다.
 
[검증결과]
대체로 사실
 
본인 사진, 이름, 생년월일이 적혀있다면 학생증으로도 투표할 수 있다.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