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혁 의원, 불법대북전단 살포에 '징역형' 법안 발의

[the300]

박종진 기자 l 2020.06.10 17:48
(김포=뉴스1) 정진욱 기자 =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15일 경기 김포을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당선자가 지지자들과 승리의 기쁨을 나누고 있다.(박상혁 캠프제공) 2020.4.16/뉴스1


정부가 민간의 대북전단살포를 막겠다고 나선 가운데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김포을)이 무단 전단살포에 징역형의 처벌조항을 넣은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상혁 의원은 10일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앞서 같은 당 김홍걸 의원 등이 대북전단살포를 금지하는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내기도 했다.

박 의원의 개정안은 접경지역의 안전보장에 관한 조항을 추가하는 게 골자다. 주요 내용은 △접경지역의 주민안전 계획을 수립 △접경지역에서 북한으로 전단과 물품 등을 살포하려는 경우 통일부 장관의 승인 필요 등이다.

불법 대북전단을 살포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처벌조항도 넣었다.

박 의원은 "일부 민간단체들의 무분별한 대북전단 살포행위로 2010년 연평도 포격사건, 2014년 김포시 애기봉 성탄트리 조준사격 위협 등 남북 간에 총격이 오가는 군사적 충돌을 야기하고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이 크게 위협 받고 있다"며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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