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과 트레이드오프"…주식양도세 '타이밍'일까?

[the300][300소정이 : 소소한 정치 이야기]

이원광 기자 l 2020.07.19 16:28
문재인 대통령이 이달 17일 전북 부안군 위도 근처의 서남권 해상풍력 실증단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그린에너지 현장방문’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이번 개편안은 주식시장을 위축시키거나 개인투자자들의 의욕을 꺾는 방식이 아니어야 한다.” - 문재인 대통령

한 마디로 ‘동학 개미(개인투자자)’들의 이목을 사로잡았다. ‘개미’들에게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는 세제 개편안이 재검토될 것이란 기대감에서다. ‘조세 정의’를 앞세워 해당 방안을 검토하던 여권에서도 변화의 분위기가 감지된다.



주식 양도거래세 도입?…'20대 국회'에서도


정치권이 주식 투자 수익에 대한 양도거래세 도입을 논의한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지난해 9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던 토론회가 대표적이다. 여야 ‘경제통’으로 꼽혔던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과 추경호 미래통합당(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핵심 목표는 ‘조세 정의’ 였다. ‘거래세’를 없애는 게 공동 목표였다. 거래 자체에 세금을 부과하는 거래세로 인해 손실을 본 투자자들도 세금을 내고 있다. 이들은 거래세 대신, 주식으로 ‘돈 번’ 이들에게 과세하는 ‘양도소득세’를 도입하자고 했다. 당시 이해찬·황교안 등 양당 대표가 이례적으로 함께 축사를 보내며 힘을 실어줬다.



문제는 '타이밍'…'부동산'도 과세, '주식'도 과세


문제는 ‘타이밍’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5일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12·16 대책’, ‘6·17 대책’ 등 각종 부동산 규제 발표 직후였다.

대주주에게 부과하던 주식 양도소득세를 2023년 개인투자자에게 확대하고, 2000만원 이상 국내 주식 투자 수익에 대해 20%(3억원 초과 시 25%)를 부과한다는 내용이다. 거래세는 ‘폐지’ 대신 ‘인하’하기로 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로 주식에 눈을 돌렸던 ‘개미’들이 볼멘소리를 냈다. 특히 ‘2030 세대’는 금융경제 시대에서 근로소득으로 부를 축적하기엔 한계가 있다며 ‘성장 사다리’를 걷어찼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연일 여권에서 쏟아지는 ‘불로소득’ 메시지는 맥락과 무관하게 이들 분노에 기름을 부었다.

정도와 범위도 논란거리다. 20대 국회에서 제안된 ‘최운열(민주당) 안’과 ‘추경호(통합당) 안’은 모두 양도소득세의 점진적 확대를 골자로 한다. 최운열 안은 중소기업에 투자한 소액주주를 상대로 양도소득세를 도입하되 2020년 2%(4%)에서 2024년까지 10%(대기업 20%)로 늘리는 방식이다. ‘추경호 안’은 중소기업 기준 2022~2023년 4%(그 외 금융투자상품 9%), 2024~2025년 6%(그 외 13%)다.



"부동산-주식, 트레이드오프…과잉 유동성 출구 만들어줘야"


이에 부동산 시장과 주식 시장을 ‘트레이드오프’ 관계로 설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권에서 힘을 받는다. 트레이드오프는 하나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른 걸 희생해야한다는 걸 의미한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각종 규제를 쏟아내는 상황에선 수익처를 찾는 개인투자자에게 주식 시장의 접근성을 높여줘야 한다는 설명이다. 한마디로 부동산과 주식에 한꺼번에 세금 폭탄이 떨어지게 하지 말자는 얘기다.

주식은 모든 국민의 ‘필수재’로 꼽히는 주거 공간과 성격이 다르다는 점도 주목된다. 부동산 시장에서 다주택자 등으로 인한 독과점의 폐해가 주식 시장에서 비교적 작동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과잉 유동성이 부동산에 몰리는 이유는 기대 수익이 높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달 기업공개(IPO)를 진행했던 한 회사의 일반청약에 개인투자자 자금 31조원이 몰린 사실에 주목하며 “과잉 유동성이 빠져나갈 출구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밝혔다.

코스피가 미국의 경기 부양책 기대감에 상승 마감한 17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 하나은행 딜링룸 모니터에 지수가 전 거래일 대비 17.43(0.80%)p 오른 2,201.19를 나타내고 있다. 원 달러 환율은 0.50원 내린 1,205.10원, 코스닥은 전 거래일 대비 8.15(1.05%)p 오른 783.22에 거래를 마쳤다. / 사진제공=뉴시스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