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실시간' 전자주총 허용 상법개정안 발의

[the300]

박종진 기자 l 2020.08.04 17:57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정무위 더불어민주당 간사로 내정된 김병욱 의원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 더불어민주당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2020.6.18/뉴스1


여당에서 언택트(비대면) 시대를 맞아 실시간으로 전자주주총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상법 개정안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원격통신수단을 통한 주주총회의 참가 허용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사회의 결의로 주주의 일부가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원격지에서 전자적 방법에 의해 실시간으로 결의에 참석하는 방식의 주주총회(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 상법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본점 소재지 또는 이에 인접한 지에 주주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고 정해 원격통신수단을 통한 총회의 참가를 허용하는 근거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이미 도입된 전자투표제도는 의결권 행사의 편의를 위해 주주총회 전날까지 안건에 대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

따라서 원격통신수단으로 실시간 논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의견을 표시할 수는 없는 실정이다.

김병욱 의원은 "최근 코로나 시대에 한 장소에 많은 인원이 모이는 현행 주주총회 방식은 위험할 수 있고, 우리나라도 언택트 시대에 부응한 주주총회의 법적 근거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외국의 경우 정보통신기술 발달에 힘입어 미국의 델라웨어주, 아리조나주 등 다수의 주와 캐나다를 비롯한 선진 각국에서 주주총회의 IT(정보기술)화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상법 개정을 통해 주주들이 편리하게 총회에 참석해 보다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있다"며 "발행회사는 의결정족수 확보를 통한 원활한 경영활동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김 의원을 비롯해 같은 당 유동수, 이원욱, 고용진, 이상헌 등 12명의 의원들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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