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노동시장 개혁 언급 "매우 후진적, 반드시 바꿔야"

[the300]"공정경제 3법 뿐 아니라 노사관계, 노동관계법 등도 함께 개편해야"

박종진 기자 l 2020.10.05 11:27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다. 2020.10.5/뉴스1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에 찬성해온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노동법과 노사관계법 개편도 함께 하자고 정부에 제안했다.

공정경제 3법이 기업에 과중한 부담을 준다는 이유로 보수진영과 재계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는 김 위원장이 노동시장 개혁 문제도 거론한 것이다. 코로나 사태를 맞아 어느 한 쪽의 편을 드는 정책이 아니라 경제구조 전반을 혁신하는 과제가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김 위원장은 5일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우리나라가 앞으로 코로나 사태 이후 경제 전 분야가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지 않으면 안 되리라 생각한다"며 "공정경제 3법 뿐만이 아니고 노사관계, 노동관계법 등도 함께 개편해야 할 것을 정부에 제의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우리가 통상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기준으로 뭐 성장을 제일 잘하니 어쩌니 하는데 발표에 의하면 141개 국가 중 우리나라의 소위 고용, 해고 이런 문제는 102번째고, 거기에 노사관계라고 하는 것은 130번째고 또 우리 임금의 유연성 관련해서는 84번째를 차지하는 매우 후진적 양상"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이 예로 든 지표는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2019년 국가경쟁력 평가로 보인다. 해당 조사에서 한국의 고용·해고 관행 경쟁력은 102위, 노사협력 경쟁력은 130위, 임금결정 유연성 경쟁력은 84위에 그쳤다.

김 위원장은 "코로나 사태 이후 우리나라 경제 체계를 바꾸고 모든 구조를 근본적으로 새롭게 가져가려면 반드시 노사관계, 노동관계를 함께 변화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달성이 어렵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그동안 언론 인터뷰 등에서 오랜 소신인 경제민주화와 함께 '노동시장 개혁'도 최우선 과제로 꼽아왔다.

기존 우리나라 노동법 체계가 정규직 중심의 안정된 고용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어 급변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 플랫폼 노동자 등 다양한 노동형태가 확산하고 가속화되는 언택트(비대면) 노동환경 등 전통적 노사관계 관행으로는 풀 수 없는 문제가 많아지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은 개혁 과정에서 정규직 노조 등 기득권 세력의 반발이 있더라도 돌파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산업구조가 개편되고 사회 여러 가지 것들이 변화했는데 좀더 성역처럼 되고 있는 게 노동법"이라며 "노동법 문제가 해결 되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가 4차 산업으로 전환하고 이런 과정에서 엄청난 마찰이 예상될 수밖에 없어서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공정경제 3법과 노동관계법 처리를 연계하지는 않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공정경제 3법은 3법대로 하는 것이고 노동법은 노동법대로 따로 개정을 시도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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