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오거돈 사건 '가해자' 누구냐"…답 안한 여가부장관
[the300]
유효송 기자, 강주헌 기자 l 2020.10.27 19:17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의 여성가족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여성인권진흥원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스1 |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27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문과 관련, '가해자'가 누구냐는 질문에 "수사 중인 사건"이라며 즉답을 피해 질타를 받았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여가위) 국정감사에서 "오거돈·박원순 전 시장의 성추행 사건에 피해자가 있느냐"는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김 의원이 재차 "가해자는 누구냐" 묻자 이 장관은 "여가부에서는 일단 피해자가 특정화된 것을 중심으로 한다"며 즉답을 피했다. 김 의원이 다시 가해자에 대해 질문하자 이 장관은 "가해자는 수사 중인데, 저희는 피해자 시각에서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김 의원이 "피해자는 있는데 왜 가해자는 말하지 못하냐"며 "권력형 성범죄가 맞는데 가해자를 말하지 못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장관은 "(답을) 못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소신과 관계 없이 수사 중인 사건이라고 들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저희 여성가족부 피해지원 시설에 접근해 피해 지원 보호를 받고 있는 분은 비록 사실이 확정되지 않아도 다 피해자로 광범위하게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 의원은 "피해자의 개념, 가해자가 모호하기 때문에 2차 피해가 계속 일어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여가부는) 최소한 누구의 눈치도 안 보고 여성의 권익 증진을 위해 존재해야 하고 그 부분(가해자 개념)을 명확히 하는 게 장관께서 우선적으로 하실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뭐가 그렇게 두렵냐"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이같은 지적에 대해 "여성폭력방지법은 2차피해를 매우 포괄적으로 정의해놨는데 처벌 조항이나 적용조항은 없는 상태"라며 "처벌 관련해서는 모욕죄나 정보통신망법, 성폭력처벌법 등 다른 법을 준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연구 용역을 통해 지침을 마련해왔고 그 지침을 실현 가능하게 하는 단계에 있다"고 했다.
이어 "특별신고제 시스템을 마련하려 했고 수개월에 이르는 대책에 대해서는 곧 저희가 여성폭력방지위를 거쳐서 발표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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