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정자 기증 통해 비혼모된 사유리, 한국에선 불법?

[the300]

권혜민 기자 l 2020.11.18 15:49
/사진=사유리 인스타그램, 이미지투데이


일본 출신 방송인 후지타 사유리(41)가 정자 기증을 받아 출산을 해 화제가 되고 있다. 사유리는 지난 16일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11월4일 한 아들의 엄마가 됐다. 지금까지 자기 자신을 위주로 살아왔던 제가 앞으로는 아들(을) 위해서 살겠다"며 출산 사실을 공개했다.

사유리는 일본에서 남성의 정자를 기증받아 아이를 출산했다. 그는 이날 'KBS 뉴스9'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에서는 모든 게 불법이었다. 결혼하는 사람만 시험관(시술)이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요즘 (한국에서) 낙태를 인정하라는 주장이 있었는데 거꾸로 낙태뿐 아니라 아기 낳는 것도 인정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를 계기로 한국에서도 사유리와 같은 '자발적 비혼모'를 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국에서 미혼 여성이 정자 기증을 통해 임신·출산을 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말은 사실일까?

[검증대상]
현행법에서 미혼 여성이 정자 기증을 통해 임신·출산을 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는지 여부

[검증내용]
현재 정자 기증과 체외수정(시험관 아기) 시술 등에 관한 사안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생명윤리법)에서 다룬다. 이 법에 미혼 여성이 정자를 기증받아 아이를 낳는 행위를 금지하거나 처벌하는 조항은 없다.

현행법이 '비혼 출산'을 불법으로 규정한다는 오해는 생명윤리법 제24조에서 비롯됐다. 해당 조항은 '배아생성의료기관은 배아를 생성하기 위해 난자 또는 정자를 채취할 때에는 난자 기증자, 정자 기증자, 체외수정 시술대상자 및 해당 기증자·시술대상자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 그 배우자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이 때문에 배우자가 없는 미혼 여성의 시험관 시술은 사실상 금지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하지만 '배우자가 있는 경우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단서가 달려 있는 만큼 미혼 여성의 시험관 시술은 불법이 아니라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생명윤리법에선 배우자가 있는 경우 동의서를 받도록 돼 있어 배우자가 없다면 동의서를 받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며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산부인과 등에서 법적 부부가 아닌 사람들을 시술할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자율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정해 시술이 어려운 것"이라며 "불법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실제 의료 현장에서 사유리의 주장대로 국내에서 결혼하지 않은 여성이 정자 기증을 받아 출산을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대한산부인과학회 '보조생식술 윤리지침'은 "정자 공여 시술은 원칙적으로 법률적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만을 대상으로 시행한다"고 명시한다.

또 "정자 공여 시술은 시술 대상 부부에게 윤리지침과 관련 법률, 시술 과정과 합병증을 충분히 설명한 후에 부부 모두가 이를 수락하고 동의한 경우 시행돼야 한다"고 규정한다. 현행법상 불법 행위가 아님에도 배우자가 없는 미혼 여성이 시술을 받기 어려운 이유다.

일각에선 보조생식술(체외수정) 시술을 할 수 있는 '난임' 상태를 사실혼을 포함한 부부에 대해서만 규정하는 '모자보건법'이 비혼 임신을 금지한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이는 난임 부부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술비 지원 근거를 규정한 것일 뿐 미혼 여성의 시험관 시술 행위 자체를 막고 있지는 않다.

이 관계자는 "모자보건법은 모자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는 법으로 특정 행위에 대해 '할 수 있다', '없다'를 규정하는 법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검증결과] 
전혀 사실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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