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수 "전속고발권 유지, 후퇴 아냐…中企 준비 덜돼"

[the300]

박종진 기자 l 2020.12.11 11:55
(서울=뉴스1) 성동훈 기자 =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공정경제3법 TF 위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정경제 입법현안 공개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11.3/뉴스1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이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현행대로 유지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후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전속고발권을 폐지해 공정위의 고발이 없어도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하면 대응능력이 약한 중소기업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설명이다.

유 수석부의장은 11일 당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에 전속고발권 폐지 조항이 빠진 배경을 밝혔다.

유 수석부의장은 "중기·중견기업들이 (전속고발권 폐지에) 굉장히 우려를 표한다"며 "실제로 고발사건 같은 경우 최근 3년을 보면 98건 중 88건이 중소·중견기업에 해당한다. 전체 관련자 고소고발건을 보면 95% 이상이 중소·중견기업"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소·중견기업이 실제 현장에 가면 법정대응력이 상당히 약하고 별건, 중복수사 우려가 있어서 중소기업들이 이것에 대해 준비가 덜 돼 있다 판단된다"고 밝혔다.

전속고발권을 현행대로 유지해도 불법행위를 엄단 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점 역시 강조했다.

유 수석부의장은 "과거에 공정위가 법안에 굉장히 소극적이고 그런 측면 때문에 지적을 많이 받았는데 최근 3년동안 굉장히 적극적으로 고소·고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14년부터 도입된 의무고발요청제도도 언급했다. 유 수석부의장은 "조달청 같은 데서 담합 사건이 있는 경우 조달청이 고발을 요청해오면 공정위에서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고 중기부에서 하도급 사건 등을 의무고발 요청하면 공정위에서 검찰에 바로 고발하게 돼 있다"며 "전속고발권 유지한 게 현장에서 큰 피해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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