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층간소음 61%↑…양경숙 '불법시공사 영업정지' 法 발의

[the300]

이원광 기자 l 2021.01.17 10:49
지난해 10월 5일 서울의 한 아파트 밀집 단지의 모습.(사진과 기사 내용의 직접적 관계 없음) / 사진제공=뉴시스


층간소음 방지를 위해 불법 시공사에 대한 영업정지 및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코로나19(COVID-19) 장기화로 실내 거주 시간이 늘면서 층간소음 해결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를 고려해서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이같은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양 의원 외 같은당 강훈식, 권칠승, 김승원, 송영길, 안민석, 윤영찬, 이병훈, 전재수, 전혜숙, 조오섭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양경숙 안은 주택 사용검사 이전에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평가를 받도록 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 성능평가 기준에 미달하는 제품을 쓴 사업주체에 영업정지나 사업등록 말소 조치를 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또 해당 성능이 인정되지 않은 제품을 쓰거나 성능평가기준을 위반해 시공한 경우 손해액의 3배 내에서 배상을 책임지게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도입했다.

감리자의 감독 의무도 강화했다.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을 인정받은 제품을 사용했는지 확인하는 것을 감리자 업무에 추가했다.

양 의원은 코로나19 여파로 실내 거주 시간이 늘면서 층간소음 갈등이 극심해진다고 설명했다. 양 의원이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층간소음 민원 접수 건수는 4만2250건으로 전년(2만6257건) 대비 61% 증가했다.

또 △2016년 1만9495건 △2017년 2만2849건 △2018년 2만8231건 등과 비교해서도 지난해 층간소음으로 인한 민원 접수가 크게 늘었다.

양 의원은 “층간소음을 유발하는 원인은 성능기준 미달 제품을 사용하거나 고의적 불법 시공으로 애초에 잘못 지은 시공사업자의 책임도 크다”며 “입주자에게 피해를 입힌 부도덕한 사업자에 대한 강력한 영업정지 및 징벌적손해배상 제도, 감리업무 강화가 사업주체의 성능기준 준수와 층간소음 문제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8월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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