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학조사 허위자료 제출 처벌"…'이만희 방지법' 나왔다

권혜민 l 2021.03.23 18:07
[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이 1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중부일보 제공) 2020.11.16. jtk@newsis.com


방역당국의 역학조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는 일명 '이만희 방지법'이 발의됐다. 이만희 신천지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신도 명단을 축소 보고하고도 "자료 제출 요구는 역학조사가 아닌 준비단계"라며 1심에서 방역 방해 혐의와 관련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를 막기 위해서다.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이같은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법인·단체·개인 등에 대해 역학조사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요구를 받은 법인·단체·개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규정했다.

또 필요한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방해?회피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하는 등 고의적으로 역학조사를 방해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등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허 의원은 신천지 간부에 대한 법원의 무죄 판결에 따라 이를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해 신천지 측이 신도명단과 시설현황 등에 대해 허위 자료를 제출한 행위를 역학조사 방해 행위로 보고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이만희 총회장 등을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법원은 자료제출 요구는 역학조사 준비단계일 뿐 역학조사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이 총회장과 간부 등에 대해 1심에서 잇따라 무죄 판결을 내렸다.

허 의원은 "자료 제출 등 역학조사 사전 준비단계에 대한 협조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 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감염병 대응 체계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추진하는 것은 민생 안정과 직결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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