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페북 서비스 안정성 의무 강화"… 변재일, 개정안 발의
서진욱 l 2021.04.01 15:12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1. |
구글과 페이스북, 네이버 등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를 강화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변재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코로나19(COVID-19) 사태 이후 부가통신서비스 이용 증가에 따른 빈번한 서비스 장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은 연 1회 서비스 안정성 현황 자료 제출 의무, 트래픽양 교차 검증을 위한 부가통신사업자의 자료 제출 의무 조항을 신설한다. 글로법 기업의 국내 대리인 업무 범위에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를 추가하는 내용도 담겼다.
변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가통신서비스 안정성 확보 제도가 시행된 지난해 12월 이후 4개월 만에 7차례에 걸쳐 서비스 안정성 저하 사례가 발생했다. 과기정통부는 현행 법 조항(제22조 7항)을 근거로 사고 발행 이후 자료 요청 및 시정 조치 등을 실행할 수 있다. 하지만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부가통신사업자가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를 다하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는 권한이 부족한 게 한계점으로 꼽힌다.
변 의원은 "지난해 국회에서 어렵게 통과시킨 부가통신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제도를 보완 및 강화하겠다"며 "국민들이 우리나라의 월등한 인터넷망 환경에서 장애 없는 부가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법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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