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독촉한 이해충돌방지법, 심사 길어지는 까닭

박종진 l 2021.04.01 20:14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해충돌방지법 심사를 위해 열린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소속 성일종 위원장이 개의 선언을 하고 있다. 2021.3.31/뉴스1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심사에 여야가 총력을 기울인다. 조속한 처리를 주장하는 여당과 정밀한 심사를 요구하는 야당이 연일 법안심사를 진행한다.

1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정무위는 2일 법안심사2소위원회를 열고 이해충돌방지법 심사를 계속한다.

정무위는 3월부터 본격적인 법안 심사를 진행해오고 있다. 제정법으로서 내용이 방대한데다 논란이 많은 법안인 만큼 심사에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지난달 31일까지 주요 쟁점에 대해 1회독을 거의 마쳤다.

여야는 공직자의 범위에서부터 직무관련의 범위, 직무관련 외부활동 금지, 직무관련자 등과 거래제한, 가족 채용 제한, 직무상 비밀정보 이용 금지, 퇴직공직자와 사적 접촉 제한 등 주요 현안에 논의를 진행했다.

그러나 합의를 이루지는 못한 상태다. 소관부처인 국민권익위에 사안별로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내용 정리를 요청하고 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해 사적 이해관계자와 거래를 제한하도록 하는 등 업무 자체에서 회피·제척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취지에는 여야 모두가 공감하지만 이를 적용했을 때 부작용 문제로 쉽사리 법으로 만들지 못했다.

예컨대 금융위원회 간부가 동생이 은행에 다닌다면 관련 업무에서 배제돼야 하는데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등이 논란이다. 이를 모든 공직에 다 적용했을 때 자칫 큰 혼란이 빚어질 수 있다. 사적 이해관계를 고려해 업무에서 배제하다보면 공직자가 자신의 전문성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우려된다.

부패방지법, 공직자윤리법, 청탁금지법 등 세계 어느 나라보다 관련 법령이 많은 점도 문제로 꼽힌다. 법이 없어서 부패가 발생하는 게 아니라는 지적이다. 야당에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관계 법령을 통합해 하나의 반부패법 체계로 만드는 게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를 계속하지만 합의처리될지는 미지수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에서부터 김태년 대표 대행까지 연일 이해충돌방지법을 부패근절 대책의 최우선 방안으로 강조한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여당이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태로 촉발된 민심의 분노를 달래려고 졸속입법을 시도한다는 입장이다. 4월7일 보궐선거 전까지는 처리해줄 수 없다는 기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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