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원전 하늘 나는 '불법 드론'… 3대 중 2대, 조종사 '못찾았다'

[the300]

서진욱 l 2022.09.07 09:33
국가비상대비훈련 '2017 을지연습' 첫날인 2017년 8월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드론을 이용한 테러 및 재난대응 종합훈련 예행연습이 진행되고 있다. 해당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뉴스1.


원자력발전소 주변 상공을 비행한 불법 드론 적발 사례 3건 중 2건은 조종사를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종사를 확인한 경우 국토교통부가 과태료 처분을 내리는데, 원전 운영 및 관리주체인 한국수력원자력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후속 조치 내용 중 상당 부분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불법 드론 대응 시스템 고도화와 관련 부처 간 유기적인 협력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원전 주변 불법비행 드론 현황'에 따르면 2017년 2건, 2019년 19건, 2020년 4건, 2021년 7건, 2022년(7월까지) 88건 등 120건이 적발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적발 건수를 원전별로 보면 고리원전에서 62건, 새월원전에서 26건을 적발했다. 고리원전 적발 건수가 대폭 증가한 이유는 '무선주파수(RF) 스캐너'를 활용한 새로운 드론 탐지 장비를 도입했기 때문이다.

불법 드론 적발 120건 중 64%에 달하는 77건은 조종사를 확인하지 못해 종결 처리됐다. 원전 주변 상공은 국토부가 항공안전법 제78조에 근거해 지정한 비행금지구역이다. 해당 구역을 비행하려면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한수원은 불법 드론을 발견하면 경찰에 신고하고, 경찰은 드론 탐색 및 조종사 수색 등 조치를 취한다. 조종사를 파악한 경우 국토부가 2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정문 의원은 "해외에서는 국가중요시설인 원전에 대한 드론 공격을 국가 안보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테러 행위로 규정하고 가장 높은 수준의 처벌을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조종자도 제대로 잡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원안위는 고리원전을 시작으로 2023년까지 모든 원전에 RF 스캐너를 도입해 불법 드론 탐지 능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하지만 조종사를 찾지 못해 비행 의도 파악, 과태료 부과 등 후속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허점이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부터 불법 드론 지능형 대응 체계 마련을 위한 연구개발(R&D) 사업을 진행 중이다. 해당 R&D 사업은 5년 동안 이뤄지며 올해부터 본격적인 기술 개발에 들어간다. R&D 초기이기 때문에 상용화 여부는 아직 판단하기 어렵다.

불법 드론 후속 조치와 관련해 부처 간 업무 협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도 확인됐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국토부가 과태료를 부과한 79건 중 43건(54.4%)을 한수원과 원안위가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수원이 직접 적발하거나 신고하면 원안위에 보고가 이뤄지지만, 경찰 신고를 통해 국토부로 바로 이관된 사례는 한수원과 원안위에 해당 내용이 공유되지 않아서다.

이 의원은 불법 드론 신고 및 처분 내역 공유를 위한 법적 근거 미비에 따른 문제로 파악하고 항공안전법에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의원은 "원전 주변 CCTV 추가 설치, 경찰과의 협업을 통한 원전 주변 순찰 강화, 원안위·한수원·국토부·경찰 등 원전 관련 부처 간 소통 및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해 불법 드론 발견 시 신속한 조종사 신병 확보 및 초동 대처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이정문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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