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입법 돌입… 과방위 소위서 심사

[the300]

서진욱 l 2022.11.24 10:59
국회 과방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오른쪽)이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소통관에서 열린 대통령실의 MBC 전용기 탑승 불허 통보 관련 규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입법 작업에 착수했다. 국민의힘이 민주당 법안에 반대하고 있어 심사 과정에 상당한 진통이 따를 전망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2소위)는 24일 회의에 방통위설치법 개정안 3건, 방송법 개정안 8건,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 4건, 한국교육방송공사법 4건 등 법안 25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이날 심사 안건에는 민주당이 당론으로 정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법안들이 포함됐다. 정필모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통위설치법 개정안은 KBS·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EBS에 각각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이다. 운영위는 25명으로 구성하되 국회 추천 몫은 8명(교섭단체 7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제한한다. 한 정당이 추천할 수 있는 최대치를 4명으로 정했다. 현재 의석 구조를 반영하면 민주당 4명, 국민의힘 3명, 정의당 등 1명을 추천할 수 있다.

나머지 운영위원은 △방통위 선정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 3명 △시청자위원회: 3명 △한국방송협회: 2명 △KBS·MBC·EBS 종사자 대표: 2명 △방송기자연합회: 1명 △한국PD협회: 1명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1명 △시도의회의장협의회: 4명(EBS 제외) △교육부 선정 교육 관련 단체: 2명 △시도교육감협의회: 2명(EBS에 한정)으로 구성한다. 여당이 장악한 공영방송 이사회 구조에서 벗어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정 의원은 방통위설치법 개정과 연계한 방송법 개정안, 방문진법 개정안, EBS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민주당 과방위원들은 소위 개최 직전 기자회견을 열고 입법 당위성을 부각했다. 과방위 민주당 간사이자 2소위원장인 조승래 의원은 "특정 정파가 공영방송을 장악하는 방식이 아니라 말 그대로 국민의 공영방송이 되기 위해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방안"이라며 "국민이 참여해 투명하게 사장 선임 과정이 진행되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당이 그간 법안소위에 불참하다가 오늘 들어온다는데, 실제 여당 의원들이 낸 법안도 보면 기본적 방향이나 철학은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다"며 "만약 방송법 개정을 반대하면 자기들이 지난번에 낸 법안을 부정하는 꼴이 될 것이라 그 문제에 대한 통렬한 자기비판이나 법안 철회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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