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양곡관리법' 공방…"위헌여부 토론해야" vs "법사위 월권"

[the300]

안채원 l 2023.01.16 11:51
(서울=뉴스1) 허경 기자 =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셔 열린 법사사법위원회 전채회의위에서 김도읍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2.12.27/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여야가 16일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수매하도록 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양곡법과 방송법 등을 논의했다.

여야의 공방은 양곡법 상정 여부 자체를 놓고 시작됐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담당 상임위에서 이미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한 양곡법을 법사위에서 재토론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기동민 민주당 의원은 "양곡법을 여야 간사 합의가 없었음에도 위원장께서 오늘 직권 상정했는데 이해할 수가 없다"며 "무슨 회피 사유나 근거를 만들려고 하는 건지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양곡법은 법사위원장께서 농민들의 민생을 걱정하는 태도에서 관용적인 태도를 견지했으면 본회의에 상정해서 토론한 뒤 다수결의 논리에 따라 통과될 수 있는 것이었다"며 "여야 합의에 의해 법사위가 월권하지 마라, 상왕처럼 권한 남용하지 말라 하면서 김도읍 의원이 법사위원장이 된 것인데 유감"이라고 말했다.

권칠승 민주당 의원은 더 나아가 "정책적 부분에 대한 판단까지도 법사위가 할 수 있는 것처럼 보는 것 같은데 법사위가 그런 기준에서 법안을 판단하기 시작하면 모든 정책 법안에 대해 다시 검토해봐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며 "자율적으로 제한하는 미덕이 필요하다"고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양곡법 자체에 모순적인 부분이 있고, 위헌 소지가 있기 때문에 법사위에서 반드시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양곡법은 위헌적인, 위법적인 절차를 거쳤다"며 "위헌 여부는 체계자구심사 범위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법사위가 심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도 "양곡법이 매우 변칙적 방법에 의해 상임위를 통과해 법사위로 넘어왔다"며 "그런 법안에 대해 법사위가 논의할 수 없다면 그것이 오히려 국회법 정신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직권 상정 이유에 대해 "양곡법이 내포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법사위원장으로서 적어도 이것은 민주당 단독으로 본회의까지 통과해선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강하게 했다"며 "양곡법은 개정안 자체적으로 큰 모순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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