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개발 비리 20건 적발...감사원, 공무원 등 10명 檢수사의뢰

[the300]

안채원 l 2024.02.06 14:42
서울 종로구 감사원 모습./사진=뉴스1

감사원이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한 부동산개발사업 실태를 감사한 결과, 위법 부당한 사례 총 20건을 적발했다. 경기도 성남시의 대장동 택지개발사업과 같이 민간이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부동산개발사업에 불법으로 개입해 특혜를 받은 비리가 더 드러난 셈이다.

감사원은 6일 보도자료를 통해 "감사원은 최근 5년간 서울·경기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참여자와 함께 추진한 13개 부동산개발사업을 점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감사는 지난 2021년 성남시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이 불거진 것을 계기로 실시됐다.

감사원은 위법·부당한 업무 처리 관련자 15명에 대해 소속기관에 신분상 징계·주의를 요구하고 이 중 범죄 혐의가 있는 10명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10명 중 5명이 전 김포시장을 포함한 전·현직 공무원이고 나머지 5명은 민간 사업자다.

또 민간 사업자들이 챙긴 특혜 금액 총 259억여원에 대해 손해배상 등을 청구했다. 부동산을 분양받은 수분양자들에게 부당 전가된 31억여원은 반환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구체적으로 경기 김포시는 한강시네폴리스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하면서 허위 계약서를 낸 민간 참여자를 선정하고 사업에 대해 지도·감독을 소홀히 해 총 259억여원의 손해를 초래했다.

중소기업은행과 IBK투자증권은 평소 알고 지내던 건설업자 A씨와 함께 컨소시엄을 꾸리고선 김포시의 산업단지 조성사업 계획서상에는 대표를 A씨 대신 우량 건설사로 거짓 작성해 제출했다. A씨로 적어내면 신용등급 등에서 점수가 낮아 공모에 탈락할 수 있어서다.

김포도시관리공사는 지분 20%를 출자해 이 컨소시엄과 공동으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를 설립했으며, 이후 A씨는 209억원 규모의 불필요한 인센티브를 지급받거나 컨소시엄의 합의금인 147억원을 대위 변제시켰다. PFV에 불리한 내용으로 분양대행 및 프로젝트 관리·연구용역 계약을 본인 소유의 회사들과 체결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공사 측의 PFV에 대한 지도·감독은 허술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 평택시는 2009년 민간과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인 B사를 세워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다가 자금난에 빠졌다.

5년 뒤인 2014년 경기도로부터 산단 지정 해제 통보를 받자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면서 시 2%, 공사 30%의 출자(총 16억원) 계획을 경기도에 제출했다. 이후 공사에서만 출자(32%)를 하자 경기도는 시에서도 출자하라는 보완 명령을 내렸다.

그러자 평택시는 경기도에 '신규 민간사업자 C사로부터 지분을 기부채납 받아 출자하겠다'는 취지로 보완 명령을 이행하겠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정작 내부적으로는 '시의회 동의를 받기가 불투명하다'는 사유로 출자 포기를 결정 해놓고 명령 이행에 필요한 출자의 사전절차인 투자심사 등을 전혀 진행하지 않았다. 감사해 보니 평택시는 C사가 지분을 양도할 의사가 없자 '지분 비율은 지켜준다'는 내용의 이행 불가능한 이면 약속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평택시는 또 민간 사업자의 건의로 사업자금 조달 규모를 축소해 주기 위해 2017년 사업을 분리해 1단계(30%·산업시설용지)는 공사, 2단계(70%·주거용지)는 B사가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자금 문제 등으로 C사가 신규 참여를 위해 기존 B사의 지분을 양수하고 자본금 50억원 규모의 특수목적법인인 D사를 신설했다.

이 과정에서 평택도시공사는 민간 사업자들로부터 1단계 사업에 투입한 비용을 사업부지 면적 비율(공사 3: 민간 7)대로 정산해달라는 요구를 받자, 정산 의무의 존부나 정산 비율의 적정성 등 법령에 따른 시장 보고와 이사회 결의 절차를 누락한 채 63억여원의 지급을 임의로 확약했다.

경기 의정부시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1만㎡ 이상의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는 자기 부담으로 공원·녹지를 조성해야 하는데도 주변에 공원이 많다는 사유로 공모지침서에서 이 의무를 삭제한 채 사업자 공모에 나섰다. 이후 사업구역을 수익성이 높은 상업지역 등으로 계획하고 총 423억여원의 기부채납으로 구역 내 공원을 짓겠다는 E사를 사업자로 선정했다.

그러나 의정부시 내부 검토에서 해당 구역이 상업지역으로 개발이 불가능하자 E사는 수익성 악화를 들어 공원 조성을 거부하면서 기부채납 대상이던 공원에도 주택을 건설하겠다고 신청했다.

이에 의정부시는 공원·녹지 조성을 위한 비용 부담은 추후 분양계획승인 시 협의하는 조건으로 사업시행을 승인한 뒤 도시개발법을 어기고 민간 사업자와 공동 사업시행자가 됐다. 그리고 우선적으로 시에서 공원·녹지 조성을 추진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의정부시는 당시 법제처 질의회신을 통해 민간 사업자와 공공 주체가 공동으로 사업시행자가 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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