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에게 세금 거둬 가난한 사람에게?…尹 "포퓰리즘" 왜?

[the300]'과도한 보유세·상속세→시장왜곡, 결국 서민 피해' 인식

박종진 l 2024.03.19 16:22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영등포구 문래예술공장에서 '도시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주제로 열린 스물한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3.19. chocrystal@newsis.com /사진=조수정

윤석열 대통령이 '부자에게 세금 더 거둬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자'는 식의 주장을 "포퓰리즘 논리"라고 비판했다. 단지 자산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징벌적 과세를 부과하면 시장경제 작동원리를 왜곡시키고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과 중산층에게 돌아온다는 게 윤 대통령의 인식이다.

윤 대통령은 19일 오후 서울 영등포 문래예술공장에서 '도시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주제로 스물한 번째 민생토론회를 열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한다고 선언했다. 집이 있어도 자칫 국가에 월세를 내는 꼴이 될 수 있는 과도한 보유세를 막겠다는 취지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조세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거듭 역설했다. 윤 대통령은 "일각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많았다. '아니, 있는 사람 세금 거둬서 좀 없는 사람들 나눠주면 좋지 않냐' 하는 포퓰리즘 논리를 가지고 국민들을 어떻게 보면 선동을 했다 할 수도 있고 정책에 대해서 국민들을 설득했다고 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 이거는 정말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소유권에다가 부담을 주면 이거를 안 하게 되지 않겠느냐"며 "그러면 건축, 건설 생산 자체가 차질이 빚어질 뿐 아니라 결국은 부담과 이 조세가 열악한 사람(세입자 등) 쪽으로 다 전가된다. 어려운 사람들이 더 어려워지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단순히 빼앗기지만 않는다는 소유권의 보장이 아니라 소유하는 것에 대해서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 자본주의 시장 경제 원리에 들어가는 것"이라며 "왜 들어가 있느냐? 결국은 이것이 어려운 사람을 보호하고 도와주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부자들한테 그렇게 면세를 해 주냐? 그 이익을 결국은 어려운 사람들이 다 보게 된다"며 "종부세(종합부동산세)라고 해도 종부세 대상이 되는 분들 중에 거의 대부분이 그냥 중산층이다. 거기에 징벌적 과세를 해버리면 그냥 정상적으로 열심히 사회활동하고 집 한 칸 있는 분들이 종부세 대상이 되기 때문에 굉장한 악법"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영등포구 문래예술공장에서 '도시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주제로 열린 스물한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 입장하며 참석자와 악수하고 있다. 2024.03.19. chocrystal@newsis.com /사진=조수정

윤 대통령의 이같은 국정운영 방향은 올해 민생토론회 등의 과정에서 여러차례 표현됐다. 1월17일 금융분야 민생토론회에서는 코리아디스카운트(한국 주식시장의 저평가) 문제 역시 과도한 상속세와 연관돼 있다고 설명했다.

당시 윤 대통령은 "소액주주는 회사의 주식이 제대로 평가를 받아서 주가가 올라가야 자산 형성을 할 수가 있는데 대주주 입장에서는 주가가 너무 올라가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느냐"며 "상속세를 어마어마하게 물게 된다. 거기에다가 할증세까지 있어서 재벌기업, 대기업이 아니더라도 상장기업의 어지간한 기업들이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가업 승계가 불가능해진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식시장의 발전을 저해하는 이런 과도한 세제라고 하는 건 결국은 우리 중산층과 서민에게 피해를 준다는 것을 우리 국민들께서 다 같이 좀 인식을 하고 공유를 해야 코리아디스카운트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같은 달 10일 다주택자 중과세 문제점을 지적하면서는 "우리가 '있는 사람한테 더 뜯어내야지'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사실은 중산층과 서민을 죽이는 것"이라며 "보유 자체에 대해 과세해버리면 일자리 손실을 보고 부가가치 생산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과도한 세금이 산업 발전을 가로막고 그 과정에서 과실을 나누는 다른 사람들에까지 피해를 준다는 의미다. 다주택자는 곧 임대인인데 이들의 부담이 결국 세입자에게 고스란히 전가되는 지점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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