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기일 신속 지정해달라"…이종섭, 공수처에 촉구서 접수

[the300]

김인한 l 2024.03.19 20:50
이종섭 주호주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조사기일 지정촉구서'를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지난해 9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당시 국방부 장관으로서 참석한 모습. / 사진=뉴스1


이종섭 주호주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조사기일 지정촉구서'를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이 대사는 이날 오후 6시쯤 법률대리인을 통해 공수처에 '조사기일 지정촉구서'를 접수했다.

이 대사 측은 언제든 출석해 조사에 응하고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조사 기일을 신속히 지정해달라는 취지로 서류를 접수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사는 지난해 7월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다 숨진 해병대 채모 상병 조사 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다.

이 대사는 지난 4일 호주대사로 임명됐다가 공수처로부터 출국 금지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논란이 일었다. 이 대사는 지난 8일 예정된 출국을 한 차례 연기하고 공수처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약 4시간 조사를 받았다. 이틀 뒤인 10일 오후 호주로 출국해 13일부터 외교 사절로 공식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지난 18일 관련 입장으로 "공수처가 (이 대사를) 고발한 이후 6개월간 소환 요청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며 "공수처가 조사 준비가 되지 않아 소환도 안 한 상태에서 재외공관장이 국내에 들어와 마냥 대기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했다.

'수사 외압'이라는 혐의 자체도 2022년 군사법원법 개정에 따라 채상병 사건과 같은 사망사건은 군이 아닌 경찰이 수사해야 하기 때문에 당시 국방부 장관으로서 절차 등과 관련한 지시를 내린 건 위법하지 않다고 대통령실은 보고 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피의자를 해외로 도주시켰다"며 집중 공격에 나서고 있고, 국민의힘 일부에서도 이 대사에 대한 공수처의 신속한 조사 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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