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대북제재위 산하 전문가패널, 러 반대로 15년 만에 활동 종료

[the300] 대북제재 결의 이행 감독기구 해산…제재위는 '존속'
외교부 "러의 거부권 행사로 부결…무책임한 행동, 깊은 유감"

김인한, 김종훈 l 2024.03.29 09:19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28일(현지시간) 미국 뉴욕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대북제재위 산하 전문가 패널 임기 연장을 위한 결의안을 표결했지만 러시아 반대로 임기 연장이 불가능하게 됐다. 사진은 지난달 20일 안보리 회의 모습. / 사진=뉴스1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 '북한에 대한 제재 결의 이행'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감시하는 전문가 패널 활동이 종료된다. 전문가 패널은 2009년 북한의 2차 핵실험 직후 안보리 결의 제1874호에 따라 설치된 기구로 활동 종료는 15년 만이다. 대북제재위 자체는 존속하지만 그 산하 감시 기구가 사라지면서 '제재 사각지대'가 늘어나지 않겠냐는 우려가 나온다.

유엔 안보리는 28일(현지시간) 미국 뉴욕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대북제재위 산하 전문가 패널 임기 연장을 위한 결의안을 표결했다. 표결 결과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임기 연장이 불가능하게 됐다. 이사국 15개국 중 13개국이 찬성했지만 중국이 기권하고 러시아가 반대했다. 이에 따라 전문가 패널은 내달 30일까지 활동하고 종료된다.

유엔 안보리는 P5(Permanent Member 5)로 불리는 상임이사국 5국(미국·영국·프랑스·중국·러시아)과 비상임이사국 10개국으로 구성된다. 비상임 10개국은 매년 5개씩 교체되며 임기는 2년이다.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 올해부터 한국이 참여하고 있다.

안보리 주요 결정은 총 15개 이사국 중 3분의 2(9개국) 이상이 찬성하고 상임이사국 모두가 찬성해야 한다. 상임이사국은 최종 결정을 좌우할 거부권(Veto)을 지녀 막강 권한을 행사한다. 상임이사국이 특정 결정을 지지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저지할 의도가 없을 땐 기권한다.

이번 전문가 패널 활동 종료는 오로지 러시아 반대로 결정됐다. 러시아는 2022년부터 대북제재 위반에 해당하는 북한과 무기 거래를 지속하고 있다. 북한은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북한이 필요로 하는 무기 기술이나 식량 등을 배급받고 있다. 사실상 북러간 불법거래가 이번 표결을 통해 드러난 것이다.

외교부는 이와 관련 대변인 명의 성명을 통해 "안보리 대북제재위 산하 전문가 패널 임무 연장 결의가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다수 이사국의 압도적 찬성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부결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정부는 유엔의 대북제재 이행 모니터링 기능이 더욱 강화돼야 할 시점에 러시아가 안보리 이사국의 총의에 역행한 점을 분명히 지적한다"며 "러시아가 안보리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를 크게 훼손시키는 무책임한 행동을 택했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우리 정부는 이번 안보리 표결에서 나타난 대다수 이사국의 의지를 바탕으로 북한이 안보리 결의 위반 행위를 중단하고 비핵화의 길로 복귀하도록 할 것"이라며 "기존의 안보리 대북제재 레짐을 굳건히 유지하는 가운데 제재의 엄격한 이행을 위해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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