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민주당, 법사위원장 탈환 나서…무소불위 독재적 발상"

[the300]"巨野, 패스트트랙 통한 법안 처리 가능…법사위원장 빼앗겠다 나서면 시작부터 충돌뿐"

박소연 l 2024.04.17 09:08
김도읍 국회 법사위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간사, 국민의힘 정점식 간사가 3월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해병대 수사 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현안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의 개회 요구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법사위(법제사법위원회)를 다시 민주당이 가져가겠다고 하는 것은 여당을 국정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오만함의 발상이며, 입법 폭주를 위한 모든 걸림돌을 제거하겠다는 무소불위의 독재적 발상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벌써부터 22대 국회 장악을 위해 법사위원장 탈환을 위한 행동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썼다.

김 의원은 "고민정 최고위원은 어제 한 라디오에 출연해 '(21대 국회에서) 법사위를 내놨더니 모든 법안이 막혔고, 협치는 실종되고 갈등은 극대화됐다. 한 번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두 번 다시 똑같은 일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또 "같은 날 임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기자들과 만나 '(정부·여당이) 일방통행이라 우리 민주당도 22대 국회에서 (법사위원장) 양보는 없을 것'이라고 했고, 이 주장에 김용민 의원과 최민희 당선인 등 당내 강경 인사들도 동조하고 나섰다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참 오만하다. 앞에서는 점잖은 척 협치 운운하더니 뒤로는 힘자랑인가"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법사위는 법안이 본회의로 가기 전 마지막으로 거치는 중요한 상임위(원회)다. 민주당만으로도 과반 의석을 훌쩍 넘는 175석을 차지한 이상 법사위원장 직은 관례의 문제가 아니라 국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기본"이라며 "이것이야말로 협치를 위한 첫 단추"라고 강조했다.

이어 "심지어 조국당 등 야권의 의석을 합치면 190석에 육박하는 거대 야당이 자신들의 법안을 처리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 패스트트랙에 올리면 얼마든지 통과시킬 수 있다"며 "이미 21대 때 그렇게 많이 하시지 않았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2021년 우리 당이 야당 시절 제가 원내대표를 맡으며, 당시 여당인 민주당의 윤호중 원내대표와 끝장 협상을 통해 법사위를 국민의힘이 맡는 것으로 결정한 바 있다. 그 결정의 이유는 바로 국회의 원활한 운영과 소수당에 대한 최소한의 협치를 위한 제1당의 기본 인식이었다"고 회고했다.

김 의원은 "당시 여야 협상의 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법사위원장직을 놓고 민주당 의원들의 어불성설이 더 이상 없었으면 한다"며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다시 빼앗아가겠다고 나서면 22대 국회는 시작부터 볼썽사나운 충돌뿐이다. 민생을 위한 협치의 시작은 다수당인 민주당의 배려와 결단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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