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윤재옥, 이재명 '처분적 법률' 주장에 "삼권분립 헌법정신에 안 맞아"

[the300]

박상곤 l 2024.04.19 15:17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대표 권한대행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외조직위원장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4.4.19/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이 1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처분적 법률'을 통해 국회가 정부를 거치지 않고 직접 행정적 권한을 행사하자는 의견을 제시한 것을 두고 "삼권분립의 근본적인 헌법 정신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외 조직위원장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정책위원회(정책위)는 최근 처분적 법률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한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 처분적 법률이란 행정 집행이나 사법 절차 등을 통하지 않고 국회 입법만으로도 자동으로 집행력을 갖게 되는 것을 의미하며 일정한 범위의 국민을 대상으로 권리·의무를 발생하게 한다.

이 대표는 지난 17일 "국회가 (정부를) 견제하고 입법만 하다 보니 답답한 것이 정부에 촉구만 한다. 국회가 직접 할 수 있는 일을 발굴하면 좋겠다"며 "'처분적 법률'을 활용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했다. 이어 "신용사면 등은 정부가 당장 해야 하는데 안 하니 입법으로 신용사면 조치해도 될 것"이라며 "서민 금융 지원도 의무적으로 일정 정도 제도화하는 등 입법으로 시행할 수 있는 것을 만들면 좋겠다"고 한 바 있다.

이에 윤 원내대표는 "국회가 해야 할 일과 정부가 해야 할 일이 구분돼있다"며 "이제까지 쭉 그 원칙과 선을 지키면서 국회와 정부가 각자 책임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선거에 이겼다고 해서 오랜 국정운영의 기본적 원칙이나 상식을 넘어서는 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상황에 따라서 (처분적 법률을 활용할 경우) 위헌성이 있는 법은 헌법재판소에 제소할 것"이라며 "22대 국회에서도 가급적 협치를 해야 한다. 국회가 정부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도록 여야 간 합의하고 논의하는 과정을 통해 정리하는 것이 국민이 기대하는 국회의 모습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가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재차 촉구한 것에 대해 윤 원내대표는 "야당이 제안하면 예산과 관련된 문제는 정부의 입장을 참고해 당의 입장을 정해왔다"며 "정부에서 재원 마련이라든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안다. 당의 입장도 정부와 다를 바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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