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3.1절 특사 실무준비중, 배임·횡령 등 5대 제한 유효"
[the300]법무부, 위안부합의·사드·송전탑·제주해군기지 등 6대시위 검토
김성휘 기자 l 2019.02.12 10:02
10일 청와대 분수대 광장에서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사건 피해자 한국구명위원회가 집회를 열고 이 전 의원의 삼일절특사 포함을 촉구하고 있다. 2019.02.10. photo1006@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청와대는 12일 3·1절 특별사면(특사) 관련 "구체적 대상범위는 명단이 아직 민정수석에게조차 보고가 안 됐다"라며 실무준비단계라고 강조했다. 다만 배임 횡령 등 5대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대통령 사면권 행사를 제한하겠다는 입장이 그대로라고 밝혔다.
특사는 현재 법무부에서 검토중이며 구체적인 사면 대상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이 이날 밝혔다. 한 부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뇌물 알선수재 알선수뢰 배임 횡령 등 5대 중대범죄에 사면권 제한하겠다고 공약으로 밝힌 바 있다"라며 "공약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 밝힌다"라고 말했다.
한 부대변인은 이 같은 '가이드라인'에 정치인 등은 포함되는지에 대해 "구체적 사안 말하기 어렵다"라고 말을 아꼈다.
단 "지난 9일 법무부에서 검찰에 공문 보내서 6가지 사안에 대해서, △한일위안부 합의 반대 집회, △사드 반대 집회, △밀양 송전탑 반대 집회, △세월호 집회, △제주해군기지 반대 집회, △광우병 촛불 집회 등 6가지 시위 (관련) 파악해보라고 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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