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째 제자리 '서비스 산업법'..의료민영화 논란 넘을까

참여정부부터 추진, 2011년12월 법안 첫 발의…의료민영화에 발목잡혀 2월 통과도 난망

김경환 l 2014.02.06 14:13
박근혜정부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가장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법안 중 최우선으로 꼽으면서 이번 2월 임시국회 통과에 사활을 걸고 있다.

제조업의 성장동력이 약화되는 상황에서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발전이 뒤처진 서비스 산업을 끌어올리는 게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달 신년 기자회견에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내놓으면서 "내수를 활성화해 내수와 수출이 균형을 이루는 경제를 만들겠다"며 "내수활성화에 있어 서비스산업 육성은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근간을 이루는 원격의료, 영리자회사 허용 등을 놓고 의료민영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어 현재로선 2월 국회 통과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6일 국회에 따르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의료민영화 프레임에 발목잡혀 2년2개월째 국회에 계류 돼있다. 이 법안은 18대 국회 때인 지난 2011년 12월 정부가 처음 입법 발의했지만, 제대로 된 논의없이 18대 국회 회기가 끝나면서 자동으로 폐기됐다. 정부는 뒤이어 2012년 7월 다시 19대 국회에 법안을 제출했지만, 여전히 논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 계획 및 연도별 수립 계획 수립·시행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연구·개발 활성화 및 투자 확대 △특성화 교육기관 지정 △전문연구센터 지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의료관광·원격의료 등 보건의료 서비스분야는 물론 사회서비스, 콘텐츠, 관광레저 등 서비스산업 전반을 망라해 향후 서비스산업 발전의 토대가 될 법안으로 꼽힌다.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의료산업선진화전략'으로 가장 먼저 중점추진했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를 '서비스산업선진화방안'으로 계승·발전시켰다. 박근혜정부도 이를 중점 법안으로 추진하고 있다.

IMF(국제통화기금)에 따르면 2012년 한국의 서비스 산업은 GDP의 57.5%를 차지해 OECD 평균인 70%는 물론 세계평균인 63.6%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산업 경쟁력이 취약하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정부는 의료민영화와는 상관없고 서비스산업을 장려하기 위한 법안이란 점을 강조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은 서비스산업 전체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법"이라며 "야당이 말하는 것처럼 의료 민영화를 위해서는 의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민주당 등 야당과 의료 단체들은 이를 의료 민영화를 추진하기 위한 전 단계라는 이유를 들어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기재부에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를 설치하고 보건의료분야를 경제 논리로 접근할 경우 의료분야 공공성 수준이 낮아지고 결국 의료민영화로 이어질 것이란 지적이다.

장병완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박근혜정부는 서비스산업 육성이라는 미명 하에 국민의 생명을 한낱 돈벌이로 전락시키는 의료영리화 정책 밀어붙이고 있다"며 "의료부문을 제외한다면 나머지 부분은 찬성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는 의료 부문을 제외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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