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후보자 단계서부터 전과기록 공개 법안 발의

박범계 새정치연합 의원,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완전국민경선제' 추세 반영해야"

이미호 l 2014.04.15 16:06
박범계 새정치연합 의원/뉴스1

박범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대전 서구을)이 15일 예비후보자 등록 시점부터 후보자의 전과기록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예비후보 공개 대상에 전과기록도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예비후보자의 경우 성명과 성별, 생년월일, 학력, 경력, 등록일자 등 예비후보자 등록현황을 인터넷에 공개하고 있다. 하지만 전과기록 등 범죄경력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특히 최근 각 정당이 당내 경선에서 당원뿐만 아니라 불특정 국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하는 '완전국민경선제(오픈프라이머리)' 방식을 취하고 있는 만큼 예비후보자 단계에서부터 범죄경력을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박 의원은 "각 정당이 경쟁적으로 당내 경선과정을 국민에게 개방하는 등 여론을 적극 수렴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예비후보자의 범죄경력을 공개해 유권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더 나아가 올바른 판단을 내리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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