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KBS 기자는 돈받으면 처벌, MBC는 OK?"

[the300]쟁점 논란 "공립 교사는 촌지 형사처벌···사립학교는 괜찮아"

이상배 기자 l 2014.05.20 14:00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9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이른바 '김영란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한 가운데 여야 역시 이에 대해 강력한 처리 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당장 제재 대상의 범위가 첨예한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법안 처리의 최대 변수로 지목되고 있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소위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은 정부와 공공기관, 공직유관단체 등을 대상 기관으로 삼고 있다. 여기에는 사립학교를 제외한 국·공립학교 등도 포함된다. 이는 정부안 뿐 아니라 같은 취지의 김기식, 김영주, 이상민 의원의 법안도 마찬가지다.

이에 따라 김영란법이 시행될 경우 이 기관들에 소속된 공무원이나 직원들은 모두 이 법의 적용을 받아 금품수수 때 대가성 유무를 떠나 형사처벌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그러나 문제는 공공기관 또는 공직유관단체에 포함된 기관들과 유사하면서도 제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기관들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형사처벌 등 제재의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는 대목이다.

예컨대 법이 시행되면 KBS, EBS의 직원들은 부정청탁을 들어주거나 금품을 받으면 형사처벌 등 제재를 받게 된다. 반면 MBC, SBS의 직원들은 똑같은 행위를 해도 이 법에 따른 제재를 받지 않는다. 또 국·공립학교 교사들은 촌지를 받을 경우 이 법에 따라 처벌을 받지만 사립학교 교사는 그렇지 않다. 

이 같은 문제는 대상 범위를 정할 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에서 공공기관 등의 범위를 끌어온 데 따른 것이다.

그렇다고 이 기준이 모두 똑같이 적용된 것도 아니다. 사립학교의 경우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과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공공기관으로 분류돼 있지만 법안 취지와 맞지 않다는 이유로 제외됐다.

디자인=이승현



한편 공직자에게 부정청탁을 한 사람에 대한 처벌 수위도 쟁점이다. 부정청탁을 근절하기 위해 원인제공자도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과 이 경우 국민들의 민원 또는 의견 제시를 지나치게 제한할 수 있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부정청탁'의 개념도 여전히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김영란법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의 새누리당 간사 겸 법안심사소위원장으로서 후반기 연임이 확실시되는 김용태 의원은 "추호도 김영란법을 막을 생각이 없고, 6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면서도 "위헌 소지 등을 고려해 규정을 보다 구체화할 필요는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금 상태라면 똑같은 행위를 해도 KBS 직원은 처벌을 받고, MBC 보도국장은 처벌을 안 받는다"며 "또 공립학교 교사들은 처벌을 받고, 사립학교 이사장은 해당이 안 된다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같은 취지의 법안을 제출한 이상민 새정치연합 의원은 "관료사회의 부패고리를 끊으려면 '김영란법' 원안대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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