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영란법 원안대로 처리하겠다"
김용태 정무위 여당 간사 "누가 어떤 발언하는 지 지켜봐라"
김태은 기자 l 2014.05.23 10:25
박계옥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장이 30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새누리당이 공직자 부패척결을 위한 이른바 '김영란법'을 원안에 가깝게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 의장은 23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날 열리는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의 김영란법 심의와 관련해 "원안 취지가 충분히 살려질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주 의장은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 공직비리, 공직부패 척결이 많이 문제되고 있다"며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인 김영란법이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논의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정무위 여당 간사인 김용태 의원 역시 이날 머니투데이와 만나 "오늘 김영란법 원안대로 처리될 것"이라며 특히 "누가 어떤 발언하는 지 한마디도 빠뜨리지 말고 전해달라"고 당부했다.
새누리당은 그동안 공직자의 금품 수수와 부정 청탁을 금지하는 '김영란법'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만 형사 처벌하는 정부 수정안에 무게를 두고 있었지만 최근 이완구 원내대표와 김용태 정무위 여당 간사가 공개적으로 원안 처리 입장을 밝히면서 원안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주 의장은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 공직비리, 공직부패 척결이 많이 문제되고 있다"며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인 김영란법이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논의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정무위 여당 간사인 김용태 의원 역시 이날 머니투데이와 만나 "오늘 김영란법 원안대로 처리될 것"이라며 특히 "누가 어떤 발언하는 지 한마디도 빠뜨리지 말고 전해달라"고 당부했다.
새누리당은 그동안 공직자의 금품 수수와 부정 청탁을 금지하는 '김영란법'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만 형사 처벌하는 정부 수정안에 무게를 두고 있었지만 최근 이완구 원내대표와 김용태 정무위 여당 간사가 공개적으로 원안 처리 입장을 밝히면서 원안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주 의장은 또 "어제 당정청 회의가 열렸다"며 "5·6월 국회의 중요 현안을 서로 점검하고 세월호 수습 및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과 정부, 청와대는 전날 총리 공관에서 상견례를 겸한 실무회의를 연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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