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위헌 논란' 예고...보완 불가피

[the300-김영란법 집중분석①]27일 법안소위서 국회의원들 우려 쏟아져, 합의점 찾기 난망

진상현 이현수 기자 l 2014.05.30 06:00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방지법 제정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각 쟁점별로 졸속 입법과 위헌 가능성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우려가 컸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국회 논의 과정에서 보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9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김영란법을 논의했던 지난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 참석자들의 주요 발언들을 취재한 결과 이같이 분석됐다. 김영란법은 세월호 참사 후 공직사회의 부정청탁을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박근혜 대통령이 담화에서 조속한 통과를 당부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그러나 김종훈 새누리당 의원은 당시 법안소위에서 "세월호 사건을 떠나 공직사회의 청렴도를 보다 높여보자는 의도라면 우리가 조금 더 시간을 갖고 가도 되지 않느냐"면서 "너무 시간에 쫓겨 제대로 보지 못하는 우를 범할 수 있다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박대동 의원도 "너무 서둘러서 졸속 입법이 되면 이것을 법사위로 바로 넘겨줬을 때 우리보고 무책임하다고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날 소위에서 합의한 범위에 따를 경우 이 법이 적용되는 대상은 당초 예상된 130만명에서 180만명으로 늘어나고, 가족까지 포함하면 적게는 550만명, 많게는 1786만명이 해당한다.
 
박 의원은 "전 국민적으로 파급효과가 엄청나게 큰 사실상 굉장히 중요한 법"이라며 "오늘 지적된 문제점들이 많은 국민들께서 나하고는 상관없는 걸로 생각했을 것인데 적용 범위가 넓어지면 전부 당사자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옛날에 다섯집 마다 그룹을 지어 감시하던 오가작통법을 도입하는게 차라리 낫겠다"고 지적했다.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20대 공립학교나 유치원 교사의 형부가 개인적인 이유로 선물을 받았다면 이 교사하고 관계 없는 일인데 교사가 처벌된다면 이상한 것 아니냐"고 따졌다.  
  
박 의원은 또 "헌법 제 13조3항에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고 돼 있다"면서 "(공직자의) 처남에게 선물을 돌려줘라고 했는데도 안 돌려줬을 때 면책이 불분명하다면 위헌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소속의 김용태 법안소위원장도 이날 회의 결과를 설명하면서 "(공직자의 사적) 이해충돌방지제도가 국민이 직업 선택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고, 법안이 전체적으로 가족에게도 적용되는데 이 경우 헌법이 천명한 연좌제 금지에 저촉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무위 법안 소위는 이날 회의에서 △국공립학교뿐 아니라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사립학교사립유치원, 민간 언론사까지 포함하고 △공직자 금품 수수도 100만원이 넘을 경우 대가성이 없어도 형사처벌하는 방안에는합의했지만 다른 쟁점들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지 못했다. 6월 중 구성될 후반기 국회에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