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책위의장 "김용태 의원의 김영란법 우려, 용기"

[the300]"김영란법 원안 통과시 1500만명 생활 불편…실천가능한 법안 마련"

이현수 기자 l 2014.05.30 09:07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사진=뉴스1 이광호 기자


 

"김영란 법 원안이 통과되면 최대 1500만명이 커피 한 잔도 얻어먹을 수 없게 된다."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이 29일 TBS라디오 '퇴근길 이철희입니다'에 출연, 김영란법(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처리가 하반기 국회로 넘어간 것에 대해 "정리해야 할 문제가 몇 가지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주 의장은 법의 적용대상과 관련 "△공직자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이냐 △공직자는 모두 청렴의무가 있는데 왜 네 급 이상만 해당하는 것이냐 문제가 논란거리로 남아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영란 법 원안이 통과되면 실제 180만명 정도, 가족과 친인척까지 1500만명 정도가 법의 대상이 된다"며 "미풍양속이나 예의로 해야 하는 인사치레도 일체 못하게 되고, 밥 한 끼도 먹을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세월호 사고 이후 분위기에 휩쓸려 법안이 졸속 처리될 우려도 제기했다.


주 의장은 "여기서 문제점을 잘못 지적하면 이 법을 반대하는 것이냐, 이렇게 몰리게 되는 상황이 돼서 여야가 서로 치킨게임이 됐다"면서 "그러다보니 분위기가 문제점이 걸러지지 않고 이 법안을 그냥 통과시키자는 입장이 됐었다"고 말했다


주 의장은 "무슨 일을 겪고 평상심이 없는 상태에서 법을 만들면 다음에 꼭 그 법에 부작용이 생기는 것"이라며 "저는 (김영란법의 문제점을 지적한) 김용태 의원이 참으로 용기 있는 말을 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어 "여야가 이 국면에서 이 법을 회피하거나 피해갈 수는 없는 사정"이라며 "다만 좀 더 정교하고 실천가능하고 합리적인 법을 만들자는 것이기 때문에 지켜봐 주시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