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감자' 김영란법, 내달 10일 국회 공청회 개최

[the300]법안논의 분수령 될 듯..여야 의사일정 합의

김성휘 기자 l 2014.06.27 16:55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정우택 정무위원장이 27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간사로 선임된 김용태 새누리당,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인사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우택 위원장, 김기식, 김용태 의원. 2014.6.27/뉴스1


6월 국회 뜨거운 감자인 공무원 부정청탁 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이 다음달 10일 국회 공청회에 오른다. 공청회를 통해 찬반 양론이 치열하게 부딪치고 나면 이에 대한 여론 등을 수렴해 법안심사에 반영할 전망이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여야는 정무위 간사협의를 갖고 이를 포함한 임시국회 의사일정에 큰 틀에서 합의했다. 정무위는 이날 새누리당 김용태·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간사를 공식 선임했다. 양 간사는 다음달 2·7일 소관기관의 기관보고를 받기로 했다. 전년도 결산,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을 위한 회의일정도 잡았다.

눈에 띄는 것은 10일 김영란법 공청회. 여야는 법무부, 법제처, 법원행정처 등 국내 법제 관련 부서뿐 아니라 변호사 단체, 시민단체 대표들도 망라해 공청회에 참여시킨다는 복안이다. 이를 통해 김영란법의 쟁점이 무엇인지 짚어보고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한다. 공청회는 국민에게 공개되는만큼 논의과정을 투명하게 보여준다는 의미도 있다.

단 6월국회에 김영란법을 통과시킬지는 예단하기 어렵다. 통상 상임위배치(원구성) 직후엔 각종 현안파악 등으로 법안처리가 쉽지 않다. 법안소위원회도 구성해야 한다. 국민적 관심사를 우선 심의한다 해도 다음달 16일 예정된 본회의까지 김영란법을 마무리짓지 못할 수도 있다. 여야가 빠른 법안통과에 무게를 둘 것인지, 시간이 걸려도 정교하게 법안을 다듬는 데 주력할지도 변수다.

김영란법은 공무원이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금품수수,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에 종사하는 일 등을 막아 사회투명성을 높이자는 법안이다. 세월호 사건 이후 공직사회 부패 추방을 위해 시급한 법안으로 급부상했다. 하지만 그 대상을 공공·민간 어디까지로 두느냐의 범위, 공직자 가족의 일반적인 사회활동조차 지나치게 엄격히 통제할 가능성 등 우려가 제기되면서 신중론이 힘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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