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 "고위직으로 축소 말고 공무원 전체 적용해야"

[the300]"애매한 경우 많다? 잘못 알려져…문화 바꾸자는 것"

김성휘 기자 l 2014.07.03 18:06
(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14 옴부즈만 글로벌 컨퍼런스"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14.7.2/뉴스1

김영란 전 대법관이 자신의 이름을 딴 '김영란법'에 대해 입을 열었다. 공무원 금품수수와 부정청탁을 금지하는 이 법안 적용대상을 축소하지 말고 전체 공무원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무원 가족의 사회생활 제약 등 부작용 우려에 대해선 "'가족이 개인적인 사회 경제적 이유로 받는 것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적으로 법에 나와있다"고 반박했다. 

김 전 대법관은 3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범위를 (일부 공무원으로) 한정하려면 법을 전체적으로 다시 손대야 한다"며 "시간이 더 많이 걸리고 하위 공직자와 고위 공직자의 규범의 차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 더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전 대법관은 그동안 '김영란법'(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 논란에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이 법안은 그가 국민권익위원장 시절 '원안'을 작성해 김영란법으로 불린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권과 고위층부터라도 먼저 적용해 법안을 서둘러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한 데엔 "법 통과가 늦어질 것을 우려해 그렇게 말씀하셨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적용대상 축소를 요구했다고 생각하진 않는다는 것이다.

그는 김영란법 통과시 일어날 사회적 파장에 대해 잘못 알려진 것이 많다고 말했다. 가족친지들이 생일선물 등을 개인적으로 받아도 공무원이 처벌받는다는 지적에는 "같이 사는 가족과 같이 살지 않는 가족에 대해서 규제를 조금 달리하고 있다"며 "'가족이 개인적인 사회 경제적 이유로 받는 것은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명시적으로 법에 나와있다"고 말했다. 

혹 선의의 선물을 가장한 금품을 받았다 해도 그 사실을 공무원이 몰랐다면 처벌받지 않고, 인지한 때 신고의무가 생긴다고 밝혔다.

선물이 순전히 개인적 차원인지 아닌지 등 판단하기 애매한 상황이 속출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이에 대해 "뇌물죄나 형사처벌에도 마찬가지"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법안 부칙에 개정 공포 1년 뒤 시행하고, 처벌규정은 2년 후부터 시행한다고 담았다"며 "당장 공무원들을 처벌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 문화를 서서히 바꿔나가자는 목적으로 제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공무원으로 분류되는 KBS·EBS가 적용되므로 다른 민간 언론사에도 적용해야 하는지, 국공립 교직원이 적용대상이므로 사립학교 교원도 적용돼야 하는지는 이날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박근혜정부 국무총리직을 제의받았을 것이란 관측에 대해 "(제의) 안 받았다고 하는데도 다들 안 믿으시는 것 같다"며 "총리와 같은 자리는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생각을 했고 저는 법률전문가이니까 법률과 관련한 제도를 만드는 데 제 의견이 필요하다면 도와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정치도전 가능성은 없을까. 김 전 대법관은 "정치는 너무 모르고, 하고 싶지는 않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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