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평창올림픽 시설 관리' 법률안 대표발의

[the300]염동열 새누리당 의원

박상빈 기자 l 2014.07.31 18:43

염동열 새누리당 의원2014.4.8/사진=뉴스1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폐회 후 올림픽 유산의 관리 주체를 명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염동열 새누리당 의원(강원 태백·영월·평창·정선)은 평창올림픽을 위해 건설된 경기장 등 올림픽 시설에 대해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이를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염 의원은 별도 관리기관을 설립해 운용하는 것보다 기금운용의 전문성과 효과성 확보를 위해 기획재정부와 문화체육관광부와의 협의를 통해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에게 주체를 맡게 했다고 설명했다.


염 의원은 또 "공단 명칭을 '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 변경해 올림픽 유산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토대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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