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 '정부승인 의무화'…국회 법개정 추진

[the300] 김승남 의원,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이현수 기자 l 2014.10.27 15:50
15일 파주시 탄현면 통일동산에서 탈북자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 회원들과 국제인권단체인 인권재단 회원들이 이산가족 상봉 거부 등 북한 정권을 규탄하는 내용이 담긴 대형 풍선을 북쪽으로 날리고 있다./사진=뉴스1


대형풍선을 이용한 대북전단 살포행위시 정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27일 국회에 따르면 김승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4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북전단을 살포하려는 자는 사전에 통일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또 무인 비행장치 또는 대형풍선을 이용해 전단을 살포하려면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를 어길 경우 해당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

한편 정부 당국자는 최근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삐라) 살포와 관련, 이에 사용되는 대형 풍선이 항공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힌 바 있다. 대북 전단 살포에 사용되는 대형풍선이 항공법 적용 대상인 '초경량비행장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항공법은 초경량비행장치의 신고, 변경신고 또는 이전신고를 하지 않고 비행을 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최근 일부 민간단체에서 대형풍선(애드벌룬) 등을 이용한 대북전단 살포행위로 남북관계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특히 접경 지역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고, 이해관계 집단 간 충돌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정부가 명확한 법적근거를 갖고 무분별한 대북전단 살포를 제재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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