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모녀3법'에서 '법피아 방지법'까지, 상임위 소위 통과법안

[the300-정기국회 법안워치]법안소위 통과 주요 법안

더300, 정리=김경환 기자 l 2014.11.21 05:58


'세모녀 3법'·'난임부부 체외수정 시술비용 무제한 세액공제'·'법피아 방지법안'·'중소기업 간이회생절차 신설'…

20일 국회에 따르면 상임위원회별 법안심사가 본격 시작된지 1주일 정도 지났지만 주요 법안들이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속속 통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법안들은 해당 상임위를 통과하는데는 별다른 문제는 없다. 하지만 '옥상옥' 상임위로 불리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남겨두고 있는 점은 변수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7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을 인상하고 교육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는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와 함께 긴급복지지원대상자의 소득기준을 완화하는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과 국가와 지자체의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책임을 규정하는 '사회보장수급권자 발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 이른바 '세모녀 3법'을 통과시켰다.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도 지난 17일 난임부부의 인공수정과 시험관 시술 등 체외수정 시술 비용에 대해 무제한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또 신용카드를 이용해 납부하는 국세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국세기본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보험 등을 이용해 우회적으로 상속세를 탈세하는 것을 방지하는 같은 이름의 법안도 처리했다.

법사위도 지난 18일 제1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50억원 이하 채무를 부담해야 하는 중소기업을 위한 간이회생절차를 신설하고, 회사가 파산절차에 들어가더라도 근로자에게 최종 3개월치임금과 3년치 퇴직금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안전행정위원회는 지난 13일 법안심사소위에서 퇴직공무원의 취업제한을 변호사·공익회계사·세무사 자격증 소지자로 확대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관피아' 방지법 대상을 '법피아'로 확대했다는 의미가 있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지난 18일 법안소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가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보고서를 매년 국회에 보고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해외자원개발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입지규제 최소구역을 지정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지난 18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소위는 '상호방위조약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한국에서의 미군지위에 관한 비준동의안'을 의결했다. 방위비 분담금이란 예민한 이슈가 걸린 만큼 추후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 특히 미군이 사용하는 불용액에 대한 이자 문제가 계속 불거지고 있는데도 미측으로부터 뚜렷한 해명조차 나오고 있지 않고 있다.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