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포함 공공기관 개혁법…野, '논의 거부'

[the300] 윤호중 기재위 경제재정소위원장 "소위 논의 쉽지 않다"

이상배 기자 l 2014.11.21 15:02

윤호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사진=임성균 기자


여당의 '3대 개혁법안' 가운데 하나로 KBS 등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공기관 개혁법'(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이하 공운법 개정안)에 대해 야당이 논의 자체를 거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공무원연금 개혁에 이어 공기업 개혁까지 야당의 반대에 가로막힐 위기에 처했다.

공운법 소관인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의 위원장인 윤호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1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전화통화에서 "새누리당의 공운법 개정안이 기재위 전체회의에 상정되더라도 소위에서 논의되기는 쉽지 않다"며 소위 상정을 거부할 뜻을 밝혔다.

윤 위원장은 "법률 일부개정안은 15일의 숙려기간을 거쳐야 상임위에 상정돼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며 "숙려기간이 지나면 이달말인데, 그러면 이번 정기국회 중 논의할 시간적 여유가 거의 없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현행 공운법에 KBS, EBS를 공공기관에 지정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이 있는데, 개정안을 통해 이걸 삭제하면 KBS 등이 공공기관으로 지정돼 기획재정부의 통제를 받으면서 공영방송으로서의 공공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공운법상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정부가 예산·인사·조직운영 등에 관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기게 된다.

설령 여당의 공운법 개정안이 기재위를 통과하더라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가로막힐 가능성이 있다.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상민 새정치연합 의원은 최근 "새누리당은 KBS와 EBS를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려는 기도를 당장 중단하고 발의된 법안을 철회하라"며 "그렇지 않을 경우 국회 법사위원장으로서 법률 통과를 강력하게 저지할 것"이라고 밝힌 바 이다.

새누리당은 지난 13일 이현재 의원을 대표로 소속 의원 155명이 서명한 사실상 '당론' 성격의 공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현재 호봉제인 공기업의 급여체계를 성과연동 연봉제로 전환하고, 이른바 '낙하산' 인사를 차단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개정안에는 KBS, EBS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대신 정부가 법령상의 근거, 출연 등 재원구조, 지분구조, 정부보증 여부, 사실상의 지배력 확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공공기관 지정 여부를 정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5년 연속 당기순손실이 발생하거나 2년 연속 수익이 50% 이상 감소하는 등 재무적 성과가 부진한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해산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담았다.

이 공운법 개정안은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담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강력한 규제개혁 방안이 포함된 '국민행복과 일자리 창출·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과 함께 여당이 중점처리 대상으로 꼽는 3대 개혁 법안 가운데 하나다.

이현재 의원은 공운법 개정안과 관련, "기존 부채를 감축하고 향후 부채없이 질 높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혁신적인 공공기관 관리·운영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며 "재정건전성이 취약한 공공기관을 퇴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공기관의 개혁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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