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통과]농협경제지주, 공정거래법 적용 배제
[the300]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
이현수 기자 l 2014.12.09 16:21
9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농협법 개정안은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가 수행하는 사업 중 조합을 위한 구매·판매사업 등에 대해 공정거래법상 '부당공동행위 및 부당지원행위의 일부 적용'을 배제토록 하고 있다.
또 농협중앙회가 경제사업 이관을 위해 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출자한도를 초과해 출자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안덕수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9월5일 농협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가 수행하는 사업 중 조합을 위한 구매·판매사업, 자금지원 등에 대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규정 적용을 배제토록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공정위와 협의를 통해 '농식품부장관과 공정거래위원회가 협의해 정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 일부 적용을 배제토록 하는 수정안을 냈으나,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를 '그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행위에 대해'로 재수정했다.
농협법 개정안은 농해수위원장안으로 제출됐다. 안덕수 의원안을 포함 강동원·경대수·김승남·김춘진·박민수·윤명희·황주홍 의원안과 정부안은 대안반영 폐기됐다.
농협법 개정안은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가 수행하는 사업 중 조합을 위한 구매·판매사업 등에 대해 공정거래법상 '부당공동행위 및 부당지원행위의 일부 적용'을 배제토록 하고 있다.
또 농협중앙회가 경제사업 이관을 위해 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출자한도를 초과해 출자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안덕수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9월5일 농협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가 수행하는 사업 중 조합을 위한 구매·판매사업, 자금지원 등에 대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규정 적용을 배제토록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공정위와 협의를 통해 '농식품부장관과 공정거래위원회가 협의해 정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 일부 적용을 배제토록 하는 수정안을 냈으나,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를 '그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행위에 대해'로 재수정했다.
농협법 개정안은 농해수위원장안으로 제출됐다. 안덕수 의원안을 포함 강동원·경대수·김승남·김춘진·박민수·윤명희·황주홍 의원안과 정부안은 대안반영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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