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 지나갈 때 양쪽으로"…'모세의 기적'법 추진

[the300] 이노근 의원, '도로교통법' 개정안 대표발의

이대호 인턴기자 l 2014.12.16 18:27

영등포소방서 대원들이 22일 오후 상습정체구간인 서울 영등포역을 지나며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을 하고 있다.이날 훈련은 재난대비 안전훈련 및 민방위 훈련과 함께 전국 교통혼잡구간 247곳에서 진행됐다. 2014.10.22/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급차가 지나갈 때 차량들이 도로 양쪽으로 비켜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12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운전자가 구급차에 길을 터줄 때는 반드시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해야 한다. 

그러나 개정안은 운전자가 상황에 따라 좌측, 우측 가장자리로 피해 길을 양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구급차에 길을 양보하지 않은 것이 적발되면 운전자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한다.

개정안은 현행법에 따라 전 차로의 운전자들이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는 것이 구급차가 이동하는데 효율적이지 않다는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구급차는 통상 1차로과 2차로 사이의 차선으로 지나간다. 이 때 1차로 운전자는 좌측으로, 2차로 운전자는 우측으로 비켜줘야 구급차가 효율적으로 이동할수 있는데 현행법에 따르면 1, 2차로 운전자 모두 우측으로 피하게 돼있다"고 말했다.

구급차에게 길을 터줄 때 운전자가 우측으로 피해야 한다는 조항은 1961년 도로교통법이 제정될 때부터 있었다. 그러나 이를 알고 있는 운전자는 많지 않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기존의 법 내용을 인지하는 경우도 거의 없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적극적인 캠페인을 통해 운전자들의 인식 개선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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