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 지나갈 때 양쪽으로"…'모세의 기적'법 추진
[the300] 이노근 의원, '도로교통법' 개정안 대표발의
이대호 인턴기자 l 2014.12.16 18:27
영등포소방서 대원들이 22일 오후 상습정체구간인 서울 영등포역을 지나며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을 하고 있다.이날 훈련은 재난대비 안전훈련 및 민방위 훈련과 함께 전국 교통혼잡구간 247곳에서 진행됐다. 2014.10.22/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급차가 지나갈 때 차량들이 도로 양쪽으로 비켜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12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운전자가 구급차에 길을 터줄 때는 반드시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해야 한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구급차는 통상 1차로과 2차로 사이의 차선으로 지나간다. 이 때 1차로 운전자는 좌측으로, 2차로 운전자는 우측으로 비켜줘야 구급차가 효율적으로 이동할수 있는데 현행법에 따르면 1, 2차로 운전자 모두 우측으로 피하게 돼있다"고 말했다.
12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운전자가 구급차에 길을 터줄 때는 반드시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해야 한다.
그러나 개정안은 운전자가 상황에 따라 좌측, 우측 가장자리로 피해 길을 양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구급차에 길을 양보하지 않은 것이 적발되면 운전자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한다.
개정안은 현행법에 따라 전 차로의 운전자들이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는 것이 구급차가 이동하는데 효율적이지 않다는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구급차는 통상 1차로과 2차로 사이의 차선으로 지나간다. 이 때 1차로 운전자는 좌측으로, 2차로 운전자는 우측으로 비켜줘야 구급차가 효율적으로 이동할수 있는데 현행법에 따르면 1, 2차로 운전자 모두 우측으로 피하게 돼있다"고 말했다.
구급차에게 길을 터줄 때 운전자가 우측으로 피해야 한다는 조항은 1961년 도로교통법이 제정될 때부터 있었다. 그러나 이를 알고 있는 운전자는 많지 않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기존의 법 내용을 인지하는 경우도 거의 없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적극적인 캠페인을 통해 운전자들의 인식 개선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기존의 법 내용을 인지하는 경우도 거의 없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적극적인 캠페인을 통해 운전자들의 인식 개선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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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노근
- (전) 자유한국당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