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노근, 선거기간 지자체장 당지도부 참여 금지법 추진

[the300]이노근 "문안박 연대 안돼"…선거일 120일 이전부터 당지도부 참여 금지

박용규 기자 l 2015.11.28 09:28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이 6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특별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병역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2015.10.6/뉴스1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추진 중인 문·안·박 공동지도부 구성을 막기 위해 새누리당에서 선거기간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정당지도부 참여를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될 전망이다. 

28일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오는 30일에 발의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를 위해 지자체장은 정당 소속이라고 해도 선거일전 60일이전부터 정당이 개최하는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여나 선거사무소 방문을 금지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를 더욱 강화해 지자체장은 국회의원과 광역단체장의 예비후보 등록시작일인 선거일 120일 전부터 정당의 대표자·간부가 될 수 없으며, 정당의 대표자·간부가 주최하는 회의에도 참석할 수 없게 하는 내용등이 담길 전망이다.

이 의원의 "현행법에는 지자체장이 정당의 지도부로 활동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은 없어 사실상 지자체장의 선거 개입 가능성이 있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 의원은 "지자체장이 (선거기간) 정당 지도부로 참여하면 특정 후보 지지, 선거대책기구 구성, 선거 전략 회의 참여 등 사실상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직·간접적으로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렇게 된다면 공직선거법의 공무원 선거관여금지 의무가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정당 지도부를 통한 지자체장의 선거 개입 시도를 막고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를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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