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 '0원' 아파트, 고장 계량기 사용시 300만원 과태료 추진

[the300]미신고 시에도 100만원…정부·지자체 의무 관리 포함

지영호 기자 l 2016.01.14 14:01
배우 김부선이 29일 오후 중구 서울시청 휴계실에서 아파트 난방비 및 관리비 비리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15.1.29/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파트 난방용 계량기를 의무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계량기를 조작해 난방비를 '0원'으로 둔갑시키는 사례가 근절될 지 주목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은 14일 이같은 내용의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지자체장은 계량기를 관리·점검해야 하고, 계량기 고장 사실을 통보받게 되면 해당 계량기의 수리 여부 등을 확인해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계량기 사용자는 계량기의 고장, 결함 또는 기능장애를 발견하면 산업통상부 장관 또는 지자체장에게 이를 알리고 해당 계량기에 대한 수리 등의 개선조치 의무가 주어진다.

개정안에는 계량기 고장 등을 방치한 상태로 계량기를 사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계량기의 고장이나 결함 등의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수리 등의 개선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적용할 수 있다.

아파트 난방비 비리 문제는 2014년 배우 김부선 씨가 서울 성동구의 A아파트 '난방비 O원' 사례를 처음 폭로한 뒤 사회적 문제로 비화됐다. 최근에는 안양의 B아파트에서 전체 가구의 10% 이상이 3년째 '난방비 0원'으로 나타나 입주자들이 검찰 수사를 의뢰하기도 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3년 11월부터 2014년 2월까지 겨울철 한달이라도 난방비 '0원'을 기록한 아파트는 전국적으로 5만5000여가구다. 이 중 12%가 넘는 6900여가구는 계량기 고장 등 관리 부실로 인해 난방비를 한 푼도 부과하지 않았다.

그러나 현행법은 아파트 난방용 계량기에 대한 관리주체는 물론 구체적인 관리방안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지 않아 난방비 비리 문제를 해결하는데 미흡하다는 평가가 있었다.

이노근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난방비가 한 푼도 부과되지 않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정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찬열 같은 당 의원 등은 2014년 11월과 지난해 2월 각각 계량기 변조와 사용자 협조 의무 위반에 따른 처벌조항 등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특히 전 의원안은 난방계량기를 위·변조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계량기 조작에 따른 형사 처벌도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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