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계량기 조작 시 형사처벌 ,'김부선법' 발의

[the300]전정희 의원, 3년 이하 징역 포함한 주택법 개정안 내놔

지영호 기자 l 2014.11.18 14:47
서울시 성동구 옥수동 J아파트의 난방 비리를 폭로하며 아파트 관리비 문제를 사회적으로 부각시킨 영화배우 김부선 씨가 지난달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에 대한 종합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증언하고 있다./사진=뉴스1


영화배우 김부선씨의 문제제기로 공론화된 '난방비 제로' 사건을 막기 위해 속칭 '김부선법'이 발의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전정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8일 아파트 난방계량기에 대해 관리 책임을 부여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요금 분배용 난방계량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 의무를 지도록 했다. 또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난방공급사업자에 위탁해 고장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 및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특히 난방계량기를 위·변조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계량기 조작에 따른사 처벌도 가능해진다.

최근 김부선씨는 아파트 내 11가구를 상대로 고발을 했으나 현행 난방계량기의 조작 및 훼손을 하지 못하도록 한 산업부의 고시규정이 법적 강제성이 없고 계량기 조작 행위자를 구분할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형사처벌이 이뤄지지 않았다.

전 의원은 "정부가 법령으로 공동주택 세대별 난방계량기 설치를 의무화하면서도 관리책임을 규정한 산업부 고시는 권고 수준에 그쳐 이웃 간 불신과 다툼의 원인이 됐다"며 "분쟁을 막기 위해 가구별 난방 계량기에 대한 관리주체 및 피해자에 대한 구제방법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어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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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정희
    (전) 국민의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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