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이주의 법안]"구직활동, 문방구 이력서 의식 없애야"

[the300]신경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인터뷰

박경담 기자 l 2015.02.11 17:05

편집자주 국회에서는 하루에도 수십개의 법안들이 발의됩니다. 문구만 바꾼 법안이 있는가하면, '김영란법'처럼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는 법안들도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은 법안 발의과정에서부터 관찰과 분석을 하기로 했습니다.의제와 전략그룹 사단법인 '더모아'와 함께 매주 1건씩, 가장 주목해야 할 '이주의 법안'을 선정, 분석합니다. 더300 기자들과 여야 동수의 전, 현직 보좌관들로 구성된 더모아 법안심사팀이 선보일 '이주의 법안' 코너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사진=신경민 의원실 제공

직업을 구하는 과정에서 구직자의 인권이 존중돼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부모 직장, 성별, 재산상황 등 개인의 능력과 관계 없는 정보를 묻는 채용절차에 대한 비판이다. 한 포털사이트에서는 '구직자 인권법'을 제정하자는 청원운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신경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발의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고용 과정에서 불합리한 차별 가능성을 해소하자는 취지다. 

신 의원은 11일 머니투데이 더300과의 통화에서 "우리나라는 문방구에서 파는 이력서부터 개인적인 내용을 적고 면접할 때도 이를 자연스럽게 묻는다"며 "지금도 '문방구 이력서 의식'이 남아 있는데, 구직과 관련 없는 개인사를 물어보는 것을 법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채용공고에 업무, 임금, 채용 예상 인원 명시 △업무와 관련되지 않은 사항을 서류로 제출하게 하거나 면접시험에서 질문 금지 △구직자에게 불합격 사유 통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언론사 재직 당시 떠올리니
신 의원은 채용절차법 개정안을 설명하면서 언론사 재직 시절을 떠올렸다. 그는 "제가 MBC에 있을 때 신입사원 채용에 관여한 경험이 생각난다"며 "왜 어머니와 아버지의 직업을 이력서에 써야하는지 이해를 못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그는 이어 "국회의원이 돼서도 보좌진을 꾸릴 때 대학, 지역을 가지고 시비를 걸어본 적이 없다"며 "우리 의원실은 연합군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신 의원은 아직도 개인사항을 요구하는 직장이 많은데 구직자와 고용주간 동등한 관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용주에게 기업활동의 자유가 있다면 구직자에게는 인권이 있다는 것이다. 

신 의원은 "구직자는 노동을 제공하고 고용주는 노동에 대한 값을 지불하는데 우리 사회는 고용주에게 힘이 쏠려 있다"며 "구직자와 고용주 간 관계가 기울어져 있어 어느 정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불합격 이유 알려야…
신 의원은 또 채용에 실패한 구직자에게 불합격 사유를 알려야 한다고 했다. 불합격 사유는 커녕 각 채용 단계별로 합격 여부를 알리지 않는 경우가 허다한데 이를 바로잡아야한다는 것이다.    

신 의원은 "구직자가 불합격 이유를 알게 되면 자신이 부족한 점을 개선해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고 다음에 좋은 기회를 만들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채용절차가 공정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는 "구직활동에 있어 중요한 것은 나의 능력이지 배경이 아니다"라며 "취업시장에서 불합리한 것들이 없어지는 계기가 돼 능력있고 자기 계발 잘하는 사람들이 좋은 자리를 찾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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