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래서 떨어졌어요" 채용 불합격 사유 고지 의무화 추진

[the300]새정치연합 신경민, '채용절차 공정화법' 개정안 발의…"가족정보 이력서 기재 금지"

박광범 기자 l 2015.02.04 11:19

신경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사진=뉴스1제공


채용 과정에서 부모의 직업 및 최종학력 등 가족관계 정보를 이력서에 기재하거나 면접시험에서 물어보는 것을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사측이 채용에 불합격한 구직자에게 불합격 사유 고지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신경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4일 이 같은 내용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취업포털 '커리어'의 최근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존 이력서 항목에서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으로 '가족관계·주민번호 등의 신상정보'를 꼽은 응답자가 29.6%로 가장 많았다.

또 기업들이 채용광고에 업무, 임금, 채용인원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불합격 사유 또한 알리지 않고 있어 구직자들은 최소한의 알권리조차 보장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게 신 의원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신 의원은 개정안에서 근로자 모집·채용 과정에서 가족관계 등 채용대상자의 업무 적격성과 관련 없는 내용을 이력서에 기재하게 하거나 면접시험 등에서 확인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채용대상자의 업무, 임금, 채용 예상 인원, 채용 여부 고지 등 채용에 관한 사항을 채용광고에 구체적으로 명시토록 하고, 채용 불합격 사유 고지도 의무화했다.

신 의원은 "채용이라는 이름 아래 구직자는 모든 것을 내놓아야 하고, 구인자는 모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구직자의 기본적 권리 보장을 위해 법안 통과가 시급히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개정안에는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김성곤·박광온·박민수·박영선·부좌현·신정훈·이개호·이찬열·장병완·장하나 의원(가나다 순)이 공동발의 의원으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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