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메르스 정보 공개했으니 감청도 허용해야"…입법 논란

[the300]정부여당 "감청장비 의무화" 주장, 野 단체장 메르스 정보공개 '빌미'될까

이하늘 기자 l 2015.06.12 15:01
최근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성남시장 등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발병자와 관련한 정보공개에 나섰다. 이에 대한 논란이 이는 가운데 통신 감청 등을 담은 '통신비밀보호법'(통비법) 개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19대 국회 들어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통비법 개정안은 총 18건이다. 이 가운데 15건은 수사기관의 통신 관련 수사에 대한 사안이다. 여당 의원들은 감청 등 통신자료를 수사기관이 손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與 "국민안전 위한 감청 의무화…불법감청 차단 병행 가능"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 /사진= 뉴스1


가장 대표적인 법안은 지난 1일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다. 통신사, 포털, SNS 등 사업자에 감청 등 통신제한조치 집행의 위탁 및 협조 의무를 강화하고, 이들 사업자에게 감청장비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13년 서상기 새누리당 의원에 이어 수사기관의 감청을 지원하기 위한 내용의 개정안을 내놓은 것. 다만 이 법안은 △수사기관에 대한 엄격한 감청 허용범위 적용 △수사기관을 제외한 주체의 감청 금지 및 처벌 △오남용 방지를 위한 '감시위원회' 설치 등을 함께 제시했다.

박 의원은 "최근 야당 소속 단체장들은 국민안전을 명분으로 메르스와 관련한 당사자의 정보를 공개했다"며 "그 논리대로라면 살인·성범죄·강도 등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강력범죄 발생을 예방하고, 수사하기 위해 통비법을 개정하는 것 역시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또 "이번 법안은 과거와 같은 국가기관의 불법감청 요소를 원천차단하고, 개인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면서 동시에 합법적 감청을 보장해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법인만큼 국민들과 야당을 설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야당은 현행 통비법이 "통신비밀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가기관의 오남용을 방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여당이 이를 더욱 확산하려한다"는 입장이다.

◇野 "수사기관 감청 '영장' 사안만 국한해야…감청통보도 제대로"
송호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사진= 뉴스1


송호창 새정치연합 의원은 지난해 1월 감청 등 통신제한조치의 허가 요건 및 절차, 집행을 엄격히 하는 통비법 전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의 취지를 그대로 반영해 통신 및 대화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

이 법안은 법원 영장을 받지 않고 수사기관이 임의적으로 통신사·포털·SNS 사업자들로부터 통신자료를 제공받는 것 역시 금지한다. 아울러 이존 통신사실확인자료에 포괄적으로 담긴 위치정보를 별로도 규정해 이에 대한 자료 요청을 더욱 엄격히 한다는 취지다.

송 의원은 "강력범죄에 대한 감청은 영장발부를 통해 가능하기 때문에 메르스를 연관시키는 것은 맞지 않다"며 "통신사의 개인정보 유출이 이미 발생한 상황에서 감청장비가 도입되면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더욱 커지고, 이는 전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지난 대선에서 정보기관의 댓글개입 논란이 불거졌고, 당시 국정원 등 수사기관의 감청이 크게 증가했는데도 여당이 그 범위를 더욱 확대할 수 있는 법안을 내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밖에도 야당은 수사기관의 감청 이후 이를 그 대상자 및 제3자가 제대로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법개정 작업에 함께 나서고 있다. 지난달 14일 김한길 의원은 △30일내 감청사실 통보(예외 인정) △제공 내용 및 기간, 목적 등 구체적 사실 명시 등을 강제한 개정안을 내놨다. 임수경, 장병완, 정청래 의원 등도 수사기관의 감청사실 통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의무화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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