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결정 '후폭풍'…'변호사시험 성적 공개' 법제화될까

[the300]헌재 "변호사시험법 '성적 비공개' 위헌"…법사위 계류 성적공개법 논의 탄력 붙을듯

박광범 기자 l 2015.06.30 15:51
김용남 새누리당 의원/사진=의원실 제공

현재 불합격자에게만 공개하고 있는 변호사시험 성적을 응시생 모두에게 공개하는 내용의 법안 처리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헌법재판소가 현행법의 변호사 시험 성적 비공개 원칙을 위헌으로 결정하면서다.

30일 국회에 따르면 현행 변호사시험법은 변호사시험 성적에 대해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단, 불합격자에 한해 합격자발표일로부터 6개월간 성적 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헌재는 지난 25일 현행법의 변호사시험 성적 비공개 원칙을 7(위헌) 대 2(합헌) 의견으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변호사시험 성적 비공개로 인해 합격자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며 "오히려 대학의 서열에 따라 합격자를 평가하게 돼 대학 서열화가 고착화된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현행 변호사시험법의 개정 작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김용남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해 9월 이미 변호사시험 성적 공개를 골자로 하는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김 의원은 당시 "변호사시험 성적의 비공개로 변호사에 대한 능력을 측정할 지표가 없다"며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학벌·집안배경·인맥 등의 불공정한 요소가 판·검사와 유명 로펌 채용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등 '현대판 음서제'로서 사회적 폐단을 낳고 있다"고 법 개정을 주장했다.

개정안은 변호사시험에 응시한 사람은 합격자 발표일부터 6개월 내에 법무부 장관에게 본인의 성적 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 장관은 성적 공개를 청구한 사람에게 성적을 공개해야 한다.

이와 관련, 현재 국내에서 자격시험으로 운영되는 변리사, 관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의사고시 등은 응시자에게 자신의 성적을 공개하고 있다. 임용시험인 행정고시, 외무고시, 입법고시 역시 성적을 공개하고 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변호사시험의 투명성, 공정성이 강화돼 경쟁력 있는 법률가를 양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개정안은 현재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헌재 결정에 따라 개정안 논의도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관계자는 "성적 비공개는 학교 서열에 따른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서열화로 이어지고 있다"며 "개정안과 같이 변호사시험 성적을 공개해 각종 채용 과정에서의 객관적 지표로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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