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법인카드 상품권 깡' 방지법 대표발의
[the300]법인카드로 상품권 구매시 실제 재화·용역 영수증 있어야 지출증빙 인정
유동주 기자 l 2015.10.30 13:53
8월 17일 서울 현대백화점 신촌점에서 모델들이 추석 상품권 패키지 상품을 선보이고 있다,현대백화점 추석 상품권 패키지는 구매고객이 원하는 대로 금액권을 골라서 구성할 수 있다. /사진=뉴스1 |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구입해 되파는 속칭 '상품권 깡(재판매)'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현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상품권으로 실제 구입한 '재화·용역구입 영수증'을 통해서만 접대비 지출증빙을 인정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구체적으로는 상품권 등 현금성 자산 구매 시 수령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접대비 지출증빙에서 제외하고 상품권 등을 이용하여 실제 재화·용역 구입 시 수령한 증명서류(현금 영수증 등)를 접대비 지출증빙으로 인정하는 내용이다.
비자금 조성 등을 위해 현금이 필요한 일부 기업들이 '상품권 깡’을 하고 접대비로 비용계상하는 등 상품권이 탈세 수단으로 악용되는 등의 문제를 막기 위한 취지다.
올해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이 한국조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상품권 및 화폐 유통 현황'자료에 따르면 2009년 약 2조원이던 백화점 상품권 발행규모는 지난해 약 3배인 6조원대로 확대됐다. 전체 상품권 발행액은 6조8000억원으로 지난해 발행된 화폐총액의 70%에 육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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