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원희씨 심사촉구 청원서 국회 제출, '신해철법'은 어떤 내용?

[the300]의료단체·與 문정림 반대, 보건복지위서 묶여

유동주 기자 l 2015.11.23 12:32
고(故) 신해철 아내 윤원희 씨가 25일 오후 경기도 안성시 유토피아추모관에서 열린 사망 1주기 추모식에서 묵념을 하고 있다. 2015.10.25 스타뉴스/사진=뉴스1

지난해 의료사고로 목숨을 잃은 고(故) 신해철의 부인 윤원희씨가 23일 국회를 방문해 '신해철법(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 심사를 촉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했다.

이날 윤씨를 비롯해 가수 남궁연과 소속사 대표, 팬클럽 회장 등이 국회 의정종합지원센터에 신해철법의 취지와 통과 필요성이 담긴 관련 청원서를 제출했다. 
 
신해철법은 지난 해 3월 오제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보건복지 위원장 시절 발의한 법안으로 의료사고로 사망한 9살 '예강이' 이름을 따 '예강이법'이라는 별칭으로 불렸다가 해철의 갑작스런 수술 후유증 사망으로 의료사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신해철법'으로 불리고 있다. 

법안 내용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신청인(의료 사고 피해자)이 조정신청을 하면 피신청인(의사·병원)의 동의여부를 묻지 않고 '조정개시'에 들어가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은 조정절차에 들어가려면 피신청의 '동의'가 필요하다. 난 3일 김정록 새누리당 의원도 오제세 의원안과 유사한 내용이 포함된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이날 윤씨의 청원서 제출에 동반하기도 했다.

신해철 유가족을 비롯한 의료사고 피해자들은 이 법안을 계기로 의료 분쟁에 있어서 '정보 비대칭'으로 상대적 약자입장이었던 피해자들이 의사와 병원을 상대로 '조정개시'라도 제대로 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에 국회 통과를 원하고 있다.

그러나 의사협회·병원협회 등 의료사고 '피신청인' 당사자 단체에서는 '강제 조정'은 불합리한 방법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진료에 전념할 수 없고 방해를 받을 수 있는 불필요한 조정 신청에도 응해야 한다는 점을 반대이유로 꼽고 있다.

의사협회는 법안에 대해 "의료분쟁조정제도의 취지는 자율성에 근거한 분쟁해결인데 조정절차 진행을 강제하는 것은 피신청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의료)소송 과정 이전에 거치는 단계를 추가하여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며 당사자들의 소송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설립된 지 4년차인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법안 통과를 강력히 바란다. 현재 40% 대에 머물고 있는 '조정개시율'을 높여 의료분쟁 조정기관으로서의 위치를 공고히 하고 '조정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중재원은 한국소비자원과 의료분쟁조정을 두고 경쟁관계에 있다.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에선 의사협회 대변인 출신의 문정림 새누리당 의원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야당도 ‘자동 조정개시’에 대한 의료계 반대에 대해 주춤한 모양새고 ‘대안 마련’을 나선다는 입장이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여당 간사인 이명수 의원이 '사망이나 중장애'에 한해 자동 개시를 적용하는 수정안을 제시하고 있어 이러한 수정 내용으로 추가 논의를 할 가능성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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