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석 "법인세법…적자 재정 방치, 기업 특혜 묵인"

[the300] 2일 국회 본회의 반대토론

박다해,박경담 기자 l 2015.12.02 23:53
정의당 박원석 의원/사진=뉴스1


박원석 정의당 의원은 2일 열린 국회 본회의 법인세법 개정안 표결에 앞서 반대토론자로 나섰다. 법인세법 개정안에는 업무용차량에 대한 과세 강화, 대기업의 과세표준 산정시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신설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단 '법인세율 정상화' 내용은 제외됐다.

박 의원은 이 자리에서 "정부 부채도 800조원을 내다보는 상황에서 부실한 나라살림 한가운데 법인세가 있다"며 "우리 기업은 법인세 인상여력이 충분하다"고 밝혔다.

또 " 개인은 소득증가율보다 세금 증가율이 높은 반면 기업은 소득이 24%늘어났지만 법인세는 제자리"라며 "국민에게 세금을 더 내라고 하면서 천문학적 유보금을 쌓아놓는 기업 과세는 안하면서 공평과세를 이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세법개정안은 적자 재정을 방치하고 기업 특혜를 묵인하는 빈껍데기"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어 "재정적자로 나라살림이 어려워지고 박근혜대통령의 공약인 누리 과정을 못하는 상황에서 법인세만 예외로 두지 말자는 것"이라며 "기업도 개인이 버는만큼 세금을 내야한다. 그래야 국민도 기업을 신뢰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나라살림과 조세정의를 걱정하는 의원들도 나라의 미래를 위해 표결에 임해주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법인세법 개정안은 재석의원 271명 중에 찬성 153명, 반대 106명, 기권 12명으로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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