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통과]공공디자인 문화 진흥, 법에 규정…관련법 제정
[the300]
박광범 기자 l 2015.12.31 11:26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올해 마지막 본회의에서 시간강사법 시행을 2년 재유예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재석 219인, 찬성 210인, 반대0인, 기권 9인의 표결로 통과되고 있다. 2015.12.3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공공디자인의 개념을 법에 규정하고, 공공디자인 문화 진흥 종합계획 및 실행계획 수립이 제도화된다.
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고 이종훈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 한 '공공디자인문화 진흥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전국 134개 광역·기초 지자체가 이미 공공디자인 관련 조례 및 규칙을 자체적으로 마련해 시행중에 있지만 조례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령은 아직 없는 상태다.
이에 따라 제정안은 공공디자인 관련 조례의 근거가 되는 상위 법령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공디자인의 목표·특성을 고려해 전략 대상으로서 공공디자인의 개념을 규정하고, 공공디자인문화 진흥 종합계획 및 실행계획의 수립을 제도화하며 공공디자인문화 진흥사업의 대상을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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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훈
- (전) 자유한국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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