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치리포트]빈병값 인상..주류사만 웃는다

[the300](종합)

김세관 지영호 구경민 기자, 그래픽=이승현디자이너 l 2016.01.22 08:54
정부 '불협화음'에 뒤에서 웃는 주류제조사



지난해 11월 말 소주 업계 1위인 하이트진로가 국민 소주 '참이슬'의 출고가격을 961.7원에서 1015.7원으로 5.62% 인상했다. 하이트진로는 원·자재 가격 상승과 제조·판매비용 증가 등의 원가상승 요인 누적이 가격 인상의 원인이라고 당시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 같은 결정은 공교롭게도 주류제조사가 부담해야 하는 공병 '취급수수료'가 100%가량(16원→33원) 인상 예정이던 시점과 맞물린다. 관련 제도를 개정한 국회는 '취급수수료' 인상이 소주값 상승을 직접적으로 부추긴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다.

◇국회 법개정 뒤집은 규제위…주류 제조사는 '1석3조'

공병 '취급수수료' 인상은 국회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재활용촉진법) 개정안'을 통해 '빈용기보증금(공병 반납시 환급금) 인상'을 결정하면서 함께 처리됐다. 환경보호를 위한 자원 재활용 촉진 목적이라 주무 부처인 환경부도 법이 통과되자 구체적인 시행을 준비했던 상황.

정치권은 주류 업계의 소주값 인상 방안이 발표되자 재활용 촉진 정책이 물가 상승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보이며 우려를 보냈다. 

그러나 또 다른 정부부처인 규제개혁위원회에 의해 애매한 상황이 연출됐다. 규제위가 지난해 11월27일 '빈용기보증금 인상'이 소비자 부담은 가중시키고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을 한 것. 이에 따라 소주값 인상을 앞두고 '빈용기보증금 인상'을 1년 간 유예하고 '취급수수료'는 업게 자율에 맡기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결과적으로 주류제조사는 본인 부담인 '취급수수료' 인상은 철회된 상황에서 소주값만 인상하는 '덕'을 보게 됐다. 1년 유예를 거친 '빈용기보증금 인상'이 2017년 시행되면 공병 회수율도 상승할 것으로 보여 제조비용을 절감되는 1석3조의 효과를 규제위 결정으로 누리게 됐다.

◇'빈용기보증금 인상'…공병 재사용 실효성 높이는 차원서 통과

'빈용기보증금 인상'이 2014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것은 20년 동안 동결됐던 공병 반환 보증금을 현실화 해 공병의 재사용율과 재사용 횟수를 늘리자는 취지였다.

반복 사용이 가능한 유리 용기사용 제품 판매 가격에 공병 값을 포함시켜 소비자에게 판매한 후 소비자가 공병을 소매점 등에 반환하면 보증금을 환불해 주는 것이 '빈용기보증금' 제도다.

1980~90년대에는 일반 가정 등을 중심으로 '빈용기보증금' 반환이 활발했다. 그러나 1994년 이후 소주 40원, 맥주 50원으로 보증금이 20년 넘게 묶이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로 95%에 육박하는 다른 선진국의 공병 재사용율에 비해 우리나라의 공병 재사용율은 85% 수준이다. 이 중 소비자가 직접 반환하는 빈병 비율은 24%에 그치고 있다. 공병 재사용 횟수도 일본이 28회, 독일이 40회지만 우리나라는 8회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최봉홍 새누리당 의원이 2013년 공병을 가져오는 소비자에게 돌려주는 보증금 가격을 소주는 40원에서 100원으로, 맥주는 50원에서 13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의 법안을 발의했고 국회와 정부의 공감대를 얻어 개정이 확정됐었다.

◇법 만든 국회 강력 반발…쥬류 업계 갈등까지 유발

국회가 주류제조사의 소주값 인상과 연관이 깊은 것으로 판단 중인 '취급수수료 인상'은 '빈용기보증금 인상'과 함께 '재활용촉진법 개정안'에 담겨 올해부터 시행될 예정인 정책 개정 사안이었다.

'빈용기보증금'이 공병 재활용을 위해 비용을 부담한 소비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이라면 '취급수수료'는 주류제조사가 공병을 수거해 준 주류 도소매상들에게 지불하는 돈이다. 

'취급수수료'가 인상되면 제조사가 지불해야 할 직접 비용도 늘게 되는 셈. 국회가 소주값인상이 '취급수수료' 인상과 관련이 있다고 보는 시각도 이 때문이다. 법 개정에 따라 '취급수수료'는 소주(16월)와 맥주(19원) 모두 33원으로 인상되는 방안이 결정됐었다.

그러나 규제개혁위원회가 법 개정을 뒤집는 결정을 하면서 '취급수수료' 인상은 철회됐고 결과적으로 소주값만 상승했다. 정치권의 당초 우려는 반발 양상으로 확대되는 분위기다.

'빈용기보증금 인상안'을 제출했던 최봉홍 의원(새누리당)이 '이럴 바에는 아예 '빈용기보증금'을 폐지하는 것이 낫다'는 내용의 항의성 법안을 발의하는가 하면 정부·여당과 대척점에 서 있는 야당도 규제위가 주류업계의 입장만을 대변하고 있다고 비판을 숨기지 않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영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문위원은 "규제위의 결정은 환노위 여야 의원들이 신중한 논의를 통해 문제를 개선하고자 노력한 법률의 집행에 제동을 거는 월권행위이자 주류업계만 옹호한 편향된 결정"이라며 "특히 '취급수수료'를 업계 자율에 맡기라는 것은 제도의 문제점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내린 결정"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규제위의 '취급수수료' 업계 자율 결정은 최근 주류 판매상과 주류제조사 간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 판매상인들은 수거비용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의견인 반면, 제조사는 현행대로해도 충분하다며 맞서고 있다.

지난 19일 빈병 취급수수료에 대한 업계 간 자율협상 1차 회의가 열렸지만 주요 제조사들이 대거 불참하면서 파행, 갈등의 골이 점점 깊어지고 있다.


공병값 인상법 낸 국회의원, 이번엔 폐기법안 왜?

1일 오전 부산 연제구 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봉홍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2015.10.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공병보증금제 시행법안을 발의한 이유가 소비자가 부담한 공병값(빈용기보증금)을 돌려주라는 것인데 지금은 제조사와 유통업자가 나눠먹는 구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안돌려줄꺼면 아예 없애자는 것이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최봉홍 새누리당 의원은 21일 머니투데이 the300과의 통화에서 자신이 낸 법안을 무력화하는 법안을 최근 재발의한 것과 관련해 이렇게 토로했다.

최 의원은 2013년 12월 공병값을 인상하는 내용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재활용촉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소주 40원, 맥주 50원인 빈용기 보증금이 너무 낮아 회수가 잘 되지 않으니 각각 100원, 130원으로 끌어올려 공병회수율을 높이자는 게 법안의 골자였다.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중간 유통업자(도매·소매) 마진인 취급수수료도 현행 최저 16원, 19원에서 33원 인상안도 추가됐다.

이 법은 1년만인 2014년 말에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최 의원은 지난해 12월 빈용기보증금제도 자체를 없애자는 내용의 재활용촉진법을 다시 발의했다. 최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사실상 폐기하는 법안을 다시 발의한 배경에는 '손톱 밑 가시뽑기'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박근혜정부 규제개혁위원회(규제위)의 결정으로 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게 됐기 때문이다.

규제위는 지난해 11월27일 국회와 정부가 논의 끝에 결정한 보증금 인상안을 1년간 현행유지(인상 철회)로 전환하고, 정부가 정하기로 한 취급수수료를 '업계 자율'로 의결시켰다. 정책효과가 불투명하고 서민 체감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게 이유였다.

규제위 회의록에 따르면 A위원은 

"소주 가격이 인상되는 것은 확실한 사실인 반면, 소매점을 통한 역회수의 활성화라는 정책효과는 불확실하다"고 말했고, B위원은 "보증금 인상에 따라 미반환보증금이 오히려 더 늘어나 소비자 권리회복에 오히려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평가했다.

효과가 없는데 병값만 올리면 소비자 부담만 늘어난다는 것이다. 그러나 주류업계는 이미 가격을 인상했고, 일부 음식점에선 이를 빌미로 소주 한병에 5000원까지 올려받는 현상도 나타났다. 시장 자율에 맡기면서 제조사와 주류 도매상의 갈등도 표면화됐다.

규제위의 결정으로 소비자가 제품을 구입하면서 지불하는 연간 570억원 규모의 공병보증금은 여전히 소비자에게 돌아가지 않는 상황이다. 이에 격분한 최 의원은 '차라리 보증금을 제품가격에서 빼라'며 공병보증금제 폐기법안을 제출하게 된 것이다
.


제조사가 새로 병을 만들 때 드는 비용은 170원인데 재사용을 했을 때 단가는 취급수수료 평균 17원, 세척비용 33원 등 50원에 불과하다. 빈병을 사용하면 개당 120원의 제조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데 공병 회수가 안되면 이 부담은 제조사에게 넘어간다.

그러나 이 경우 다시 가격인상요인으로 작용해 소비자가 부담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공병 재사용률이 평균 8회로 가격 인상 억제효과가 있었다"면서 "업계에선 보증금제도가 사라지면 제조사는 회수시설비를 갖추거나 일회용 용기를 사용하게 되는데 그러면 적어도 120원의 원가인상요인이 생긴다고 본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규제위의 결정이 입법권을 가진 국회보다 우위에 있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그는 "국회의원 220명의 동의를 받아 개정부터 시행령 나오기까지 3년을 넘게 진행해왔는데 교수들 몇명이 있는 규제위 결정으로 결과를 뒤집다니 허탈할 따름"이라며 "소비자는 병값을 부담하고 이득은 제조사가 보는데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은 규제위가 로비에 약하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막전막후 속기록]'빈병 보증금', 국회 논의 과정은…



국회는 빈용기 보증금 제도개선안(재활용촉진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올해 1월21일부터 빈용기 보증금이 인상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규제개혁위원회의 반대로 시행시기가 올해에서 내년으로 1년 미뤄졌다. 규제위의 결정이 결과적으로 주류업계의 소주 출고가를 올리는 빌미만 제공하게 된 셈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개정안을 통과시킨 국회도 비난의 화살을 빗겨가긴 힘들게 됐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2014년 국회에서 진행된 '재활용촉진법 개정안' 심사과정 속기록을 살펴본 결과 국회에서는 오히려 빈용기 보증금 논의보다 빈병 회전율을 높이기 위한 법정단체 설립 여부를 놓고 공방이 더 치열했다. 재활용촉진법 개정안은 빈용기보증금과 취급수수료 현실화, 보증금협회 설립, 표준용기 도입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다음은 해당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의 속기록을 요약 구성한 내용이다.

#2014년 2월20일 환노위 법안소위

-최봉홍 새누리당 의원
"15조의2제3항은 빈용기 보증금 및 취급수수료의 합리화 근거 마련인데, 용기의 제조원가 등을 고려해 가지고 빈용기 보증금을 환경부 장관이 결정할 수 있도록 임의로 할 수 있는 것을 막았다. 그 다음에 물가 변동 등을 고려해 가지고 취급수수료를 환경부 장관이 시행령에서 책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빈용기를 소비자가 반환을 하는데 그냥 막연하게 만들어 놓으니까 반환 촉진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반환 촉진을하기 위해 구체적인 조항으로 15조의5를 신설하고 41조1항 벌칙, 그다음 15조의5제2항을 집어넣었다"

-한공식 수석전문위원
"지금 최봉홍 위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다가 오늘 다시 의견을 주신부분을 포함하고 저희들 수정의견을 통합해서 조정하면 별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반환보증금 용도를 확대, 명확히 규정하려는것으로 19페이지 보시면 현재 없는 '회수용 박스제작 등', '미회수된 빈용기의 재활용에 드는 비용'에 쓸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도 뭐 특별한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환경부차관 정연만 
"예, 수용합니다."

-최봉홍 새누리당 의원 
"이 빈용기보증을 지금 현재 그대로 맡겨 놓으니까 실제 가정에서 나오는 것이나 소매상에서 나오는 것이나 중간에서 전부 파기가 돼 버리고 취급수수료나 보증금이 제대로 전달이 안 돼요. 제대로 전달받는 데는 주로 도매상만 받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회전율도 높이기 위해  법정단체를 만들어야 전체적으로 질서 있게 체계가 잡히고 수수료 문제나 그런 것도 소비자한테 얼마 돌아가느냐 하는 그것도 제대로 가격을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기 때문에 법정단체를 만들어야 합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저는 동의하지 않는 게, 지금도 플라스틱용기나 이런 것들이 다 회수돼서 리사이클링이 되고 있지요? 됩니까, 안 됩니까? 리사이클링 다 되고 있지 않습니까? 완전히 단체를 만들기 위해서 만든 논리라고 생각하고요."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
"과거에는 집에서 나오는 유리병슈퍼 가면 돈으로 줬어요. 지금 그거 하나도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시스템이 작동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법정단체)을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쉽게 이해를 하면 돼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아무튼 지금 환경부가 지정하고있는 법정협회에 대한 환경부의 관리 감독 현황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데 어쨌든 지도 감독도 잘 안 되고 관리 감독도 안 되고 하는데 또 만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는 것에 대한 지도 감
독 방안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부차관 정연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법정단체 있으면 더 오히려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
"차관님, 하나 물어봅시다. 우리가 그러면 빈용기, 소비자가 사면서 부담금을 다 물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갖다 주면 다시 받는데 지금 실천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돈은 실제 누가 쓰고 있습니까?"

-환경부차관 정연만 
"그 돈은 주로 도매업자들한테 많이 가고요. 속이는 부분은 도매업자한테가고, 나머지 돈은 홍보비용으로 쓰는 것이지요."

-소위원장 김성태 
"오늘 회의에서 결론 내기가 어려운 관계로 다음 회의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4월17일 환노위 법안소위 

-수석전문위원 한공식
"최봉홍 의원안에 대해서는 지난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를 했습니다마는 그때 빈용기보증금협회 설립 부분과 관련해서 이 부분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보류가 됐던 법안입니다. 그부분 외에는 특별한 이견이 없었고요. 구체적으로 조문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최봉홍 의원안에 대해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표준용기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마련하고, 또한 미반환 빈용기 보증금 용도를 명확히 하며 제가 말씀드린 빈용기 보증금협회 설립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문제 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보류됐던 것입니다."

-최봉홍 새누리당 의원
"이것 확인 좀 하십시다. 환경부에서 특히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이 물가변동등을 고려한 적정한 수준의 취급수수료를 환경부장관이 책정하도록 규정해 놓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난번 합의된 내용대로 별 이상이 없지요?

-환경부차관 정연만 
"예."

-최봉홍 새누리당 위원 
"그리고 또 빈용기보증금 역시 물가에 맞춰 가지고 지금 국민들이 받아 갈 수 있도록 이것도 조정하는 데 이의 없지요?

-환경부차관 정연만 
"예, 없습니다."

-최봉홍 새누리당 위원 
"하여튼 빈용기 보증금 반환 신고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국민들로 하여금 빈용기를 가지고 갔을 때 돈을 받아 갈 수 있도록 그런 제도 완성에 환경부가 책임을 져 주시고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권성동 
"다른 위원님들의견이 없으면 이 수정안 중에 정부 대안 이 수정안으로 정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수정안을 수용하겠습니다."

-최봉홍 새누리당 의원
"이것은 결의를 해 주이소. 급한건데…연말에 국민들 병값을 지금 40원, 50원 하는데 바로 받아 갈 수 있도록 하는것입니다. 잘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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