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시장 과열에 업다운계약등 불법거래도 '기승'

[the300]부동산거래신고 위반 5년새 19% 껑충…정부당국 현장점검·대출규제등 뒷북대책

임상연 김성휘 기자 l 2016.06.23 05:50
21일 오후 서울 송파구 장지동의 한 아파트 모델하우스에서 국토교통부 점검원들이 현장점검을 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날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서울 위례신도시와 강남구 개포동, 하남 미사 등 수도권 3곳과 부산 1곳에서 아파트 모델하우스, 공인중개사무소 등을 대상으로 다운계약과 불법전매, 청약통장 거래, 떴다방 등을 집중 점검했다. 2016.6.2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근 분양시장이 과열양상을 보이는 등 주택시장이 달아오르자 업다운계약 등 불법거래도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당국은 뒤늦게 분양시장 투기열풍과 불법거래를 막기 위한 대책마련에 나섰다.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용기 새누리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부동산실거래가 신고 단속내용 및 조지현황’에 따르면 업다운계약, 지연·허위신고등 부동산실거래가 신고 위반 건수는 2011년 2622건에서 지난해 3114건으로 5년새 19% 가량 증가했다.

특히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연평균 2680건 정도였던 부동산실거래가 신고 위반 건수는 정부가 청약제도 개선,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등 주택경기 부양에 본격적으로 나선 2014년 크게 늘어 3300건을 돌파했다. 정부의 부동산 경기부양책으로 주택매매거래가 크게 늘면서 덩달아 불법거래도 늘어난 것이다.

지역별로는 경기도의 부동산실거래가 신고 위반 건수가 지난해 832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426건, 경남 245건, 전남 197건, 충남 173건, 인천 157건 순이었다. 수도권 위반 건수(1415건)가 전체 45% 이상을 차지했다. 투기열풍이 몸살을 앓고 있는 제주도의 경우 지난해 부동산실거래가 위반 건수가 120건으로 전년대비 무려 118% 급증, 전국에서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햇다. 

올 들어서도 분양시장을 중심으로 불법거래가 급증한다는 우려가 커지자 정부당국은 뒤늦게 현장점검 등 대책마련에 나섰다. 국토부는 전날부터 서울 강남구 개포동과 위례신도시, 하남 미사 등 수도권 3곳과 부산 1곳을 지정해 아파트 모델하우스, 공인중개사무소 현장 점검에 나섰다. ‘떴다방’ 현장을 중심으로 업다운계약, 불법전매 등 분양권 불법거래 단속에 나선 것이다. 이를 위해 4개 지역에 국토부와 지자체 공무원 40∼50명이 파견됐다.

아울러 정부는 분양계약자가 받을 수 있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중도금 대출보증 횟수와 금액을 제한하는 등 분양시장의 집단대출 규제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올 들어 정부는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주택담보대출 심사기준을 강화하는 등 대출 규제에 나섰지만 분양시장 집단대출은 예외로 뒀다. 

하지만 분양시장 과열로 집단대출 규모가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대출규제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일자 규제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이다. 실제 금융권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5월까지 은행권 집단대출은 10조원 가량 증가, 지난해 연간 증가액 8조7000억원을 이미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최근 5년간(2011년~2015년) 부동산실거래가 신고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는 총 762억원에 달했다. 하지만 징수액은 587억원으로 전체 77%에 그쳤다. 정용기 의원은 “불법 부동산거래를 아무리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해도 제대로 납부가 이뤄지지 않으면 솜방망이 조치에 불과할 것”이라며 “가시적인 단속 효과를 위해서는 엄정한 행정집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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