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우 의원, 해외 파병 조건 명시한 해외파병법 발의

[the300]"침략적 전쟁 파병 가능성 명시적 부인하는 조항 포함"

오세중 기자 l 2016.08.25 19:04
김영우 새누리당 의원.


국군의 해외파병에 대해 법적으로 명확한 조건에 따라 파병을 보낼 수 있게 하는 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김영우 새누리당 의원은 25일 국군의 해외파견에 대한 법적근거를 명확히하기 위해 '국군의 해외파견활동에 관한 법률(해외파견법)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재 국군의 해외파병에 관해서는 UN 평화유지군(PKO; 동명부대, 한빛부대) 활동은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UN PKO법)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다국적군(청해부대)이나 국방협력 파견활동(아크부대)에 대해서는 헌법 이외의 법적 근거는 미비한 상태라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따라서 그동안 해외파병시 헌법 제60조 2항과 UN PKO법에 따라 국회동의안이 제출돼왔으나 파병의 종류, 형식에 따라 소모적인 논쟁이 매번 이어졌다. 

17대, 18대, 19대 국회에서도 해외파견법과 같은 취지의 법안들이 발의됐지만 임기만료 폐기됐다. 

특히 김 의원은 "19대 국회에서는 '국군의 해외파견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이 본회의 부의 전 단계까지 갔지만 '침략적 전쟁 파병가능성'이 문제가 되어 발이 묶여있다 임기만료 폐기됐다"며 "이번 해외파견법에는 ‘침략적 전쟁 파병가능성’에 대해서도 명시적으로 부인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번 대표발의한 해외파병법에서 "해외파견활동을 △다국적군 △국방교류협력 △기타 파견활동으로 정의하고, 해외파견활동의 기본원칙과 파견절차를 명문화시켰다"며 "파병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파견종료 요구권을 국회에 부여해 파병에 대한 국회의 통제도 강화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법안이 통과될 시, 파병동의안 절차가 명확하게 규정돼 국회의 해외파병에 대한 관리가 명확해지고, 정부도 불필요한 파병 논란에서 자유로워질 것으로 내다봤다. 

김 의원은 "해외파견법은 파병을 활성화 하거나 확대시키는 법이 아니다"며 "매번 반복되어온 해외파병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정부의 파병동의안 제출에 내실을 기하고 국회의 소모적인 논란을 잠제우기 위한 법"이라고 강조했다. 

또 "소말리아 해적에 나포된 우리 어선을 아덴만 여명작전으로 구해낸 청해부대도 법적 근거가 미비해 지금도 불안정하다"면서 "해외에 파병된 우리 장병들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고, 해외파병에 대한 국회의 권한 및 절차를 명시한 법안을 대표발의해 뜻깊다"며 소회를 밝혔다.

공유하기